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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불법 학교형태 운영 시설 조치 결과」발표

대한민국 교육부 2018. 1. 29. 23:51

불법 학교형태 운영 시설 조치 결과발표

 

 관련자 수사의뢰, 결과에 따라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 예정

 학생학부모님들 불법유학 여부 대학, 교육부 확인 등 유의 당부

 

 


교육부는 최근 외국대학 학위 과정의 일부를 법적 근거 없이 국내 시설에서 운영하는 서울 소재 I 해외유학업체에 대해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해당 시설 및 관계자의 불법성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시설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현행 고등교육법 및 (약칭)외국교육기관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의 인가나 승인 없이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는 시설 폐쇄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그런데 서울 소재 I 해외유학업체*는 미국 S대학의 아시아센터로 지정받은 후 S대학 항공운항학과 학생들에 대한 모집선발을 대행하고, 같은 건물 내 I 평생교육시설에서 S대학 학위과정(4)의 일부로서 1년간 교육과정을 실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I 유학업체는 외교부 인가 비영리 사단법인 I 협회의 공식 교육협력기관이라고 홍보하고 있고, I 협회 이사장과 I 평생교육시설 대표는 동일인으로 추정

 

더욱이 S대학 학위과정(4)은 국내 유학업체에서 실시한 1년과정을 제외한 나머지 3년 중 2년 과정도 국내 H대학의 미국시설과 국내 H대학에서 각 1년씩 진행한다고 홍보(2017년 입학설명회 시 배포 자료)하고 있어 사실상 총 4년 과정 중 1년 과정만 미국 현지 S대학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4년 간 학비는 $116,370(한화 약 131백만 원), 등록금 및 1학년 교육비는 I 유학업체에 납부하고, 24년 과정은 각 교육기관에 납부

 

 

< I 유학업체 광고 내용 >

 학생선발, 등록: 서류, 면접으로 선발(TOEFL,SAT 면제)

 프로그램

· 1년 과정: I시설(국내소재 유학업체)에서 1년간 어학과정(영어), 전공탐색, 교육과정 이수

· 2년 과정: 미국 소재 S대에 진학하여 전공 이수

· 3년 과정: 국내 H대의 미국 시설(비행교육원등)에서 전공실기(비행훈련 등) 이수

· 4년 과정: 교환학생 자격으로 H대에서 전공심화과정 이수, 취업 멘토링 진행

 졸업 및 취업: S대에서 학사학위 취득, 국내외 항공사 취업연계 등

 

 

교육부는 S대학 항공운항학과 홈페이지, 입학 설명회 자료 및 민원 내용과 지난해 11월 현장조사를 통해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하고, 해당 시설의 미국 S대학 학점인정과 학위발급은 고등교육법 및 외국교육기관법 등 관계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 수사의뢰* 하였습니다.

* 고등교육법 64(벌칙), 외국교육기관법 22(벌칙) 위반 혐의

 

 

아울러, 해당업체와 관련된 I 평생교육시설과 I 비영리 사단법인에 대해서도 관할 감독관청에 협조를 요청하였고 국내 모든 고등교육기관에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였습니다.

S대학의 학점 인정 정규교육과정을 운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I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관할청인 서울특별시교육청에 통보하여 자체 조사한 후 관련법령(평생교육법 2조 및 제29) 위반 여부에 따라 행정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I 유학업체를 홈페이지 내 조직도에 소개하고 있는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외교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였습니다.

국내 모든 고등교육기관에 대해서도 학교형태 운영 시설에서의 대학의 정규교육과정 운영 불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은 교육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시설의 프로그램 운영은 고등교육의 질 저하와 건전한 교육생태계 조성을 저해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교육부로부터 정식 대학 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불법 학교형태 운영 시설에서의 정규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유의사항 

 

 유의사항

 

- (유의사항) 외국대학 학위 취득 관련 국내대학 간 MOU 체결 근거로 국내대학 교명 및 로고 사용, 손쉬운 방법으로 국내 평생교육시설 등 시설에서 받은 1년간 교육과정에 대해 외국대학 학점 인정 등 광고는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대학, 시설이 신고된 교육청 등 기관에 사실 확인 필요

 

 고등교육법 및 외국교육기관법 위반

 

(질의) 국내 대학이 외국대학과 1년간 국내 대학에서 교양과목과 어학과정을 이수하고 나머지 3년은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1+3*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의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들에 대하여 교양과목 등 수업 진행이 고등교육법 등 관계법령 위반에 해당되는지?

* 국내대학 1년 과정+외국대학 3년 과정

 

(회신) 국내 대학이 외국대학과 1년간 국내 대학에서 교양과목과 어학과정을 이수하고 나머지 3년은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1+3*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의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들에 대하여 교양과목 등 수업 진행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국내대학 총장에게 프로그램 폐쇄 등을 명령한 사안에서, 위 프로그램은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고등교육법 제21조 제1항 등에 위배되므로 교육부장관은 프로그램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서울행정 2014.1.23., 선고, 2012구합41585, 판결)

 

 유의사항 : 유학준비와 관련 쉬운 방법으로 외국대학 입학 가능 광고에 대해 해당 대학 및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사립대학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람

 

 평생교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질의) 교육청 등 관할청에 등록된 평생교육시설(교육원, 아카데미 등) 등 시설에서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 간 공동 협력 프로그램 운영 협약을 근거로 유학업체가 위국대학으로부터 학생 선발 등 위탁받아 학점 인정 등 외국대학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지?

 

(회신)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평생교육에서 제외하고 있고, 관련판례(2009.6.2.선고 2008가단400553판결)에서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은 우리나라의 정규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외국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도 포함한다고 되어 평생교육시설 등 시설에서 학점 인정 등 외국대학 정규교육과정 운영은 불가함

 

 유의사항 : 국내 평생교육시설 등 시설에서 이수한 교육과정에 대해 외국대학 학점 인정 광고에 대해 시설이 신고된 교육청 또는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로 문의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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