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생평가 훈령 개정 본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생평가 훈령 개정
- 진로선택 과목 3단계(A~C) 평가를 통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 지원 -
- 공동교육과정 활성화를 위한 성적산출 조항 신설 -
교육부는 2018년 1월 31일(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제를 반영하고, 2018년 중·고등학교 적용에 따른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령은 3월부터 중1·고1을 시작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새 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제를 반영하고, 교과목별 성적 평정 방식을 마련했습니다.
* (2018. 3.) 중1·고1 ⇒ (2019. 3.) 중1~2·고1~2 ⇒ (2020. 3.) 중1~3·고1~3
또한, 학생이 자신의 적성·능력·흥미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공동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성적 산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적 산출 방식 마련을 위해 2017년 5월부터 정책연구를 추진하였고, 교원 및 전문가 등 다양한 현장의견 수렴 및 행정예고(2017.12.21. ~ 2018.1.11.) 등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 △정책협의회 5회, △현장교사 의견 조사(5.19.∼5.28.), △교과별 전문가 협의회 19회 운영 및 △시·도교육청 학생평가 담당자 협의회 7회 개최
이번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령의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지침 개정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제를 반영하여 교과목별 성취도 평정 단계를 개정·마련하였습니다.
특히, 평가부담 완화를 통한 학교의 다양한 교과목 개설 및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지원하기 위해 3단계(A~C)로 평가하는 과목을 확대하였습니다.
※ 3단계 평가: (2009 개정) 체육·예술교과 → (2015 개정) 체육·예술교과, 진로선택교과, 실험·실습형 교과(과학탐구실험, 전문교과Ⅰ의 실험·과제연구 교과목)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제 및 새로운 정책 추진에 따라 훈령 내 과목명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 (예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과목명 변경 : 환경과 녹색성장 → 환경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공동 교육과정) 이수자 성적처리 지침 신설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공동 교육과정)에 대한 별도의 성적 산출 방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학생의 교과 선택권 확대를 위해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성적 산출 방식을 수강 인원에 관계없이 ‘석차등급을 미산출’하도록 개선하여, 공동교육과정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현행] 수강자수가 13명 이하인 경우만 석차등급 미산출 가능 (석차등급 또는 ‘·’ 입력) → [개선] 수강인원에 관계없이 공동교육과정 수강자는 석차등급 미산출
이와 함께 단위학교에서 개설이 가능한 과목까지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에서 공동교육과정 개설‧운영 기준*을 통해 관리·감독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인천) 과목별 20명 이하 구성 및 학생당 최대 2과목까지 수강 가능, (서울) 재학교에 개설된 과목은 공동교육과정 수강 금지, (대구) 학기별 2개 과목 초과 수강 금지 등
이번에 발표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령은 2018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8년 학원 등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지도·점검 실시 (0) | 2018.02.03 |
---|---|
학교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수요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0) | 2018.02.03 |
학생들의 미충원 등록 편의를 위해 주말에도 문 연다 (0) | 2018.02.02 |
장애학생 차별금지 등 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0) | 2018.02.02 |
장애인특별전형 지원서류 위조여부 실태조사 결과 발표 (0) | 2018.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