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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육부,「진로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한민국 교육부 2018. 3. 1. 09:00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 배치 법적 근거 마련

 - 교육부,진로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학생도 보다 체계적인 진로교육으로 미래 설계

 


 

교육부는 2 26(), 특수학교에도 전문적인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진로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진로진학상담 교원자격증을 가진 진로전담교사를 특수학교에 배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특수교육대상자도 전문성을 갖춘 진로전담교사의 진로상담 및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특수학교의 진로 및 직업교육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진로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 배치 (안 제4)

 

현재 중등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의 경우, 진로 업무를 담당하는 보직교사를 진로전담교사로 배치하고 있어, 진로분야 전문성을 갖춘 교사의 확보나 업무의 지속성 담보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진로진학상담 과목이 표시된 교원자격증을 보유한 교사를 진로전담교사로 배치할 수 있게 되어,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질 높은 진로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은옥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진로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수교육대상자도 보다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바탕으로 미래 진로를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개정 이후 시도교육청 협의를 통해 특수학교 교사 대상 진로전담교사 부전공 자격 연수를 추진하여, 도교육청에서 ’20 3월부터는 전국 164개 중등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에 양질의 진로전담교사를 순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 부처 및 각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심사 과정을 거쳐 8월 말 확정 후, 진로전담교사 연수 일정을 고려하여 2020 3월 시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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