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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대한민국 교육부 2018. 3. 19. 14:47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 확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교장공모제 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3일(화)에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확정된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자율학교 등에서 교장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현행 신청 학교의 15% 이내에서 50%까지로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신청 학교가 있는 경우에도 15% 제한으로 실시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청 학교가 1개라도 해당 학교에서 실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 및 방법을 법령에 명시하고 학부모, 교원, 지역위원을 고르게 구성해 학교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며, 심사가 끝난 후 학교 및 교육청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여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했습니다.

 

아울러 시‧도에서 안정적으로 교장공모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 결원 교장의 1/3~2/3 범위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도록 한 현행 권고 사항은 유지합니다.

 

교장공모제는 교장 임용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승진 위주의 교직 문화를 개선하고,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교장을 임용하여 학교 혁신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07년 시범운영을 통해 도입되었으나, 그동안 자율학교 등에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가 신청 학교의 15% 이내로 제한되어,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임용된 내부형 공모제 사례는 ’17.3.1. 기준 56개교로 전체 국‧공립학교(9,955교) 중 0.6%에 불과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작년 12월, 교육부는 교장공모제의 도입 취지를 살리면서 학교 혁신 및 민주적 교직 문화 조성 등 내부형 공모제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위해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통합입법예고시스템, 공문, 팩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의견을 수렴(’17.12.27.~’18.2.5.)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학교 구성원이 선택한 유능한 교장을 임용하는 것으로 학교자치 측면에서 확대가 바람직하며, 자율학교 뿐만 아니라 일반학교로까지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일부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가 그동안 승진을 준비하던 교원들의 신뢰 이익 침해 및 심사 과정의 공정성 저해 우려”를 이유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교장공모제와 관련한 찬반양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교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라는 국정과제의 취지는 살리면서, 급격한 변화에 따른 교육 현장의 혼란 및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고 개선 방안을 확정한 것입니다.

 

교장공모제와는 별개로 이번 개정령안에는 공무상 사망자와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명예퇴직 시에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다고 밝혔습니다.

     

장미란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이번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본래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에서 확정하였다. 향후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의사를 전했습니다.

 

 

 


03-13(화)10시보도자료(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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