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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 책임자도 모르게 바뀐 초등교과서”보도 관련 본문
2018년 3월 7일 화요일자 조선일보에 교육부 관련 기사가 발행되었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필 책임자도 모르게 바뀐 초등교과서…“나를 빼고 정권 입맛에 맞게 다 수정됐다”
○박용조 책임교수 “교육부 요구를 거절했더니 표현 수정 때 배제돼”
○‘정권 입맛 맞게 바뀐 초등 교과서…책임자도 몰랐다’
박용조 교수가 “전체 책임자인 내가 전혀 모르는 사이 정권 입맛에 맞게 수정, 발행사가 묻지도 않고 ‘수정보완 협의록’에 내 도장을 찍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 보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국정교과서 편찬 위탁계약에 따라 교육부는 적법하게 수정․보완 검토를 요청하였고, 편찬기관과 발행사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박 교수가 “교육부 요구를 거절했더니 표현 수정 때 배제”되었다거나 “코드가 맞는 다른 집필진과 수정을 진행한 것”이라는 등의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지난 9월 교육부가 국정도서 수정․보완을 위해 교육과정 상 성취기준, 민원 및 사회적 요구 등을 편찬기관에 전달한 이후 편찬기관 및 발행사는 내용전문가 검토와 현장교사 자문 등을 거쳐 초등 6-1 사회교과서 발행승인을 요청(관련 공문 : 2018년도 초등학교 사회 6-1 교과용도서 발행승인 요청(‘17.12.18))하였고, 교육부는 이를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발행사의 승인 공문에 수정・보완을 진행한 편찬위원회 집필대표자의 도장이 찍힌 협의록이 첨부되어 있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한 적법한 수정․보완이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사항은 편찬기관과 발행사 내부 의사 결정상의 문제로, 향후 교육부는 편찬기관과 발행사에 명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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