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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제3차 현장소통 간담회 학생 주요 발언 내용 본문

보도자료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제3차 현장소통 간담회 학생 주요 발언 내용

대한민국 교육부 2018. 5. 23. 18:12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3차 현장소통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04-26(목)보도참고자료(교육부 차관, 대학원생과 제3차 현장 소통 간담회 결과).hwp

 

  교수 대상의 실질적인 인권, 양성평등 교육 필요

  교수가 학생을 학생으로 인정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이므로, 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인권 및 양성평등까지 포함하는 예방교육 내용도 중요합니다. 


  각 대학의 사안 처리 적정성 및 역할의 한계

  대학 내 인권센터 등은 사안 발생 시 매뉴얼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나 피해 대학원생이 논문 지도교수 교체 등 대학 학사에 관여하고 교수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지원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안 발생 시 지도교수 변경 등의 후속조치 권한 주체(학과, 본부 등)가 명확하지 않아, 교수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나 관련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성비위가 발생하였을 때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학교에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 필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이 강화되어야 하고, 학교 차원에서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통제와 감시가 필요합니다. 학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학교의 반성폭력지표 학교 문화에 대한 대학진단 평가지표 반영이 필요하고, 그 결과를 재정적 지원과 연계하는 등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가해교수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연구사업 배제, 연구비 지원금액 환수 등의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연구소나 연구단체 등 인맥 중심의 운영과 교육기관이면서 학술기관인 대학원 사회의 특수성으로 인한 사안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학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대책 마련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및 지원 방안 마련 필요

  학교 내 성폭력 담당 기구의 사건 처리 과정 중 피해자가 입는 피해, 가해자의 사건 은폐 등을 위한 2차 피해(징계 확정 이전, 징계 확정 이후), 소속 집단 주변인에 대한 피해 방지 가이드라인을 세워야 합니다. 대학 내 처리기구가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운영 실태 관련 정보(센터 설치 여부, 사건 처리의 적정성 등)를 투명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학교나 피해자, 총학생회 등을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피해자의 법적 소송을 지원하고 가해자의 고소를 막는 등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대학원생의 노동자성 인정 및 현장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조교의 경우 근로의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 조건이 열악하고 교수의 일방적인 해고에도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조교 근무 가이드라인 등 현장에서 대학원생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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