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교육부 공식 블로그
초․중등학교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해 본문
올해 2학기 전국 고등학교부터 시작하여
2019년 전체학교로 확산할 예정입니다.
07-24(화)조간보도자료(초중등학교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해).hwp
교육부는 초․중등학교 학부모부담 교육비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고등학교(광주 및 경북은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시작하여, 2019년에 전체 학교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교육비를 학부모들이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었던 것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2016년 12월부터 시범운영을 하였으나, 카드 수수료율 적용에 대한 이견으로 2017년 12월부터 신규 가입이 일시 중단 되었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수료율 적용에 대해 관계부처 및 카드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월정액 방식으로 4개 카드사가 참여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 신용카드 자동납부 가능 여부는 해당 학교에 문의(카드사와 학교 간 가맹점 계약이 지연되거나 도입 시기 조정 등으로 적용시기가 다를 수 있음)
신용카드 자동납부 도입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납부 불편 및 고액 수업료 일시 납부에 대한 부담 감소와 학교의 교육비 미수납률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존 스쿨뱅킹 이용 시 학교 지정 은행계좌 개설 및 수시 현금 이체 등에 대한 학부모 불편 해소와 수업료 등 고액 교육비에 대한 할부가 가능하여 목돈 마련에 대한 부담이 감소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도 계좌 잔고부족 등으로 인한 교육비 미수납 및 납부 독려 등의 업무가 감소하여 학교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도 계좌 잔고부족 등으로 인한 교육비 미수납 및 납부 독려 등의 업무가 감소하여 학교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초‧중등학교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자동납부 도입과 같이 학생‧학부모가
학교의 교육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0) | 2018.09.29 |
---|---|
혁신성장을 위한 대학 지식재산 산업계 이전,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랐습니다. (0) | 2018.09.29 |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 (0) | 2018.09.29 |
17개 시도교육청, 시험지 유출 근절 위해 공동대응하기로 (0) | 2018.09.29 |
바다, 강에서 교사들의 생존수영 지도역량 높여 초등교원 250여명 참가하는 생존수영 연수 실시 (0) | 2018.09.29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