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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교육부, 학회와 함께 연구부정 유형별 기준 구체화 추진 본문
분야별 표절 기준, 저자표시 기준 세분화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08-09(목)석간보도자료(교육부, 학회와 함께 연구부정 유형별 기준 구체화 추진).hwp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학회별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지원사업」대상으로 ‘한국유통과학회’와 ‘한국진공학회’를 최종 선정하여 발표했습니다. 선정된 2개의 학회는 올해 12월까지 구체적인 저자표시 기준 등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향후 이를 적용하여 논문투고 심사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학회별로 마련한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연구윤리 포럼 등에 발표하여 다른 학회에도 적극 확산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07.2, 훈령)된 이후, 교육부는 지침 해설서 제정 등 연구부정행위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법령으로는 개별 학문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연구 부정행위 예방과 사후 판정 등에 여전히 많은 혼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논문투고기준 등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학회’가 분야별 특성에 맞게 연구윤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미성년자 논문 저자 등재도 근본적으로는 논문에 저자 자격 부여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아 발생한 문제입니다. 건강한 학술 연구윤리 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학계가 자율적으로 연구부정 유형별 세부 기준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민철 대학학술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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