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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식/공지사항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는 법령에 따라 추진됩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19. 7. 11. 15:05

#사실은이렇습니다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는 초증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 교육청이 실시하고 있으며,

자사고가 본래 지정된 목적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자사고 #사이다 #운영성과평가 #자사고운영성과평가

#초중등교육법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목적

 

 

 

교육부는 해당 기사의 정정보도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관련 설명자료 보기: https://blog.naver.com/moeblog/221583084281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법령에 따라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법령에 따라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19년 7월 1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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