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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본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기존 20.46%에서 20.79%로 인상하는 내용의「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 법률안이 12월 27일(금) 제37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은, 재정분권에 따른 다른 법(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을 보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3조제2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내국세 총액에서 담배 개별소비세의 20% 등을 제외한 금액의 20.46%와 교육세 일부로 규정하고 있었다.
재정분권으로, 지방소비세가 인상(15%→21%)되고, 소방안전교부세가 인상(20%→45%)됨에 따라 교부금 재원이 되는 내국세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교부금 역시 감소하며, 이러한 감소분을 교부율 인상(20.46%→20.79%)으로 보전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작년에도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비율이 인상(20.27%→20.46%)된 바 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 인상분 > |
||
구분 |
[2018 개정, 2019 적용] 지방소비세율 15%
|
[2019 개정, 2020 적용] 지방소비세율 21% 소방안전교부세율 45% |
지방교육재정 감소규모 |
△4,829억원 |
△13,647억원 |
보전을 위한 교부율 인상 (재정분권 전 20.27% 대비) |
0.19%p (내국세의 20.46%) |
0.52%p (내국세의 20.79%) |
※ 재정분권 적용전(’18년까지) : 지방소비세율 11%, 소방안전교부세율 2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비율 20.27% |
동 개정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보도자료(참고자료 포함)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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