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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과서 개발·보급 길 열려 본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과서 개발·보급 길 열려
◈ 인정심사 절차 완화를 통한 점진적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근거 마련
◈ 교과목 개설 활성화 지원을 위해 ‘고시 외 과목’ 인정도서 신청 기한 단축
◈ 교과용도서 선정 방법 간소화를 통한 교과서 선정의 자율성 확보 등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12월 30일(월) 국무회의에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교과용도서 다양화 및 자유발행제 추진 계획」의 후속 조치로서,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규제・법제심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최종 확정되었다. 이는 점차 다양해지는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여 학교 현장 수요에 맞는 교과서의 개발・공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과서 발행체제(국정・검정・인정) 중 인정도서 심사 일부를 완화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첫째, ‘점진적 교과서 자유발행제([붙임1] 참조)’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인정도서의 심사 절차를 완화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인정도서를 신청할 때 집필진이 교과서의 내용 오류, 표기·표현 오류 등을 스스로 검증한 결과를 제출한 도서에 대해서는 기초조사를 제외했다. (제14조제4항 신설 및 제16조 일부개정) 즉, 자율규제 방식으로 심사를 완화하여 심사기간이 기존 9~10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학교에 필요한 교과용도서 공급 시기를 한층 앞당길 수 있을 예정이다.
이번 개정이 적용되는 인정도서는 고등학교 전문교과I, 전문교과Ⅱ 및 학교장 개설과목 등으로 사회의 빠른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필요한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적기에 개발・보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둘째,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학교장 개설과목 등 ‘고시 외 과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인정도서의 신청 기한을 ‘6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단축하였다. (제14조제3항 일부개정) 이를 통해 교과목 개설 시기와 인정도서 신청 기한이 일치하게 되어 학교에서 학생의 진로와 학업 수요 등을 반영하여 새롭게 개설하는 교과목에 대해 다양한 교과용도서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③ 셋째, 학교의 교과용도서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다양하게 개발된 교과서를 현장에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과용도서를 선정하는데, 기존에는 최초 사용을 위해 선정하는 경우(이하 최초 선정)와 이미 선정된 것을 변경하여 선정하는 경우(이하 변경 선정)로 구분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조건을 달리하였다. (제3조 제4항 일부개정)
※ (최초 선정) 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변경 선정) 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최초 선정’과 ‘변경 선정’의 구분을 없애고, ‘변경 선정’도 ‘최초 선정’과 동일하게 하여, 학교에서 교과용도서 변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④ 넷째, 신기술이 적용되는 전자저작물 형태의 교과서(디지털교과서)의 검정 실시 공고 기간을 서책형 등의 교과서와 다르게 단축하여 설정하였다. (제7조 제1항 일부개정) 검정도서는 최초 사용 학년도 개시 1년 6개월 이전까지 검정실시 공고를 해야 하는데, 전자저작물의 경우에는 6개월 이전까지로 하여, 최신 기술이 적용된 전자저작물(디지털교과서)의 원활한 개발・보급 및 디지털교과서의 적기 보급을 위한 재검정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다양한 교과용도서 개발・보급이 가능해져 학생 진로・수요를 반영한 학생 맞춤형 교과목 개설과 학생・교사의 교과서 선택권이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라며 교육 내용의 현장 중심 자율성・전문성 확대에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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