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기숙형고교 2009년 선정기본계획 본문

교육부 소식

기숙형고교 2009년 선정기본계획

대한민국 교육부 2009. 6. 29. 19:46

농산어촌 등 낙후지역의 교육여건개선과 실질적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기숙형고교 2009년 선정기본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국정과제인 ‘다양하고 좋은 학교 더 만들기’의 일환으로 2011년까지 150개교를 목표로 추진하는 기숙형고교는 농산어촌 학생들이 통학의 불편으로부터 벗어나 기숙사에 머물면서 안심하고 학업을 지속 할 수 있도록 기숙사 시설을 구축하고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과 학교운영의 자율성 확대로 교육낙후지역의 실질적 교육력을 제고하여도농간의 교육격차 해소는 물론 공교육의 만족도를 높여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 올해 선정대상이 도농복합도시, 사립고까지 확대됩니다.

지난해에는 선정대상을 전국 군지역의 일반계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하였으나 금년에는 도농복합도시 및 사립고까지 확대하여 68개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대상을 도농복합도시까지 확대한 취지는 도농복합도시 읍면지역은 사실상 교육여건이 군지역과 비슷한 실정으로, 도시지역에 비하여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이므로 이러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도농복합도시 현황

  전국 현황 : 52개 시(81개 읍, 453개 면, 471개 동)
    - 전국 212개 읍의 38.2%, 1,206개 면의 37.6%, 2,166개 동의 21.7%
    - 도농복합시 내 읍면의 비율 : 53.1%
  도농복합시 농어업인구 비율 : 12.35%
    - 도농복합시 외 23개 시 농어업인구 비율 : 1.65%

또한 농산어촌 지역의 사립고는 공립고와 마찬가지로 지역인재 양성의 산실로서 공교육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지역의 거점학교로서 많은 역할이 기대되므로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지역의 학생들이 공·사립에 관계없이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정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2. 기숙형고교는 농어촌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농산어촌인 군지역의 공립 일반계고등학교를 중심으로 82교를 선정하여 기숙사 신·증축비로 3,173억원 지원하였으며, 내년부터 기숙형고교로서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게 됩니다.

기숙형고교 지정후 지역 내 중학교 졸업자 등 상위권 학생들의 대도시 이탈현상이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으며, 오히려 도시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군지역의 기숙형고교로 진학을 희망하는 등 군지역의 학교가 ‘기피하는 학교에서 선호하는 학교’로 탈바꿈해 가고 있습니다.

기숙형고교 지정 후 학생 지원 사례

  ■ 관내 중학교 상위권 졸업자 타지역 이탈현상 둔화
    - 경남 함양군(중학교 전체) : ’07년 15명 → ’08년 10명 → ’09년 4명
    - 강원 정선군(정선중) : ’07년 23명 → ’08년 10명 → ’09년 9명
  ■ 중학교 상위권(10% 이내) 학생 비율 증가
    - 충북 옥천고 : ’08년 18% → ’09년 29%
    - 충북 진천고 : ’08년 22% → ’09년 29%
  ■ 도서벽지학교의 급격한 학생수 증가
    - 전남 신안군 도초고 : ’08년 대비 ’09년 학생수 22명 증가(26%)

 


3. 기숙형고교의 발전을 위한 지자체 등의 지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기숙형고교 지정후 지자체를 중심으로 교육이 지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지역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와 전라북도 고창군에서는 기숙형학교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기숙형고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기숙사비 등 교육경비 지원체제를 갖추는 등 지원분위기가 점차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기숙형고교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야만 젊은 층의 인구가 자녀교육 때문에 지역을 떠나지 않음으로써 지역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새롭게 인식하고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 사례

 ■「인천광역시 농어촌 기숙형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정('08.10.30)
   - 주요 지원내용 : 기숙형고교에 기숙사비 등 교육경비 지원
 ■「고창군 농어촌 기숙형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정(‘09.5.12)
   - 주요 지원내용 : 기숙형고교에 기숙사비 등 교육경비 지원
 ■「단양군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09.6.8)
   - 기숙형고교 학생부담 기숙사비와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근거 신설




4. 기숙형고교의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과부에서는 기숙형고교 학교운영 프로그램의 현장적합성을 제고하고 현장교원이 참여하는 연구를 통하여 교육정책의 현장 이해도를 높여 안정적인 운영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4월에 모델학교 8개교를 지정하여 현장연구를 하고 있으며, 모델학교 운영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교육전문가의 전담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숙형고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연구학교 지정, 교원초빙제 실시, 저소득층 자녀 기숙사 운영비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운영을 시작하는 82교에 대하여는 금년 하반기에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컨설팅(Field Counsellor)을 실시하고 교육과정 운영, 기숙사 운영, 학생 생활지도 등 기숙형고교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기숙형고교 모델학교

교육과정 운영모형 개발 : 함양고(경남) 보성고(전남) 정선고(강원) 양평고(경기) 울진고(경북)
기숙사연계 교육과정 운영 표준 모델 개발 : 강화고(인천)
기숙사 운영모형 및 학생 생활 지도 표준모형 개발 : 포산고(대구)
기숙형고교 교직원(교장, 교원) 운영모형 개발 : 도초고(전남)




 5. 기숙형고교의 선정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교과부의 선정기본방향을 토대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기숙형고교를 희망하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 1차적으로 시·도교육청에 구성된 ‘기숙형고교 추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과부에 적격학교를 추천하게 됩니다.

교과부에서는 시·도교육청에서 추천한 학교에 대하여 선정기준에 맞게 추천되었는지, 기숙형고교로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지, 당해 학교에 기숙사가 필요한지 등에 대하여 ‘기숙형고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9월중에 68개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농산어촌 학교에 기숙사가 확충되면 그간 지역의 교육여건이 열악하여 도시 등지로 나가 공부하는 학생*들이 자기 지역 학교의 기숙사에 머물면서 안심하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으며, 40대 젊은 층의 학부모들도 자녀교육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문제점이 크게 해소되어 농산어촌 지역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농촌자원개발연구소의 조사 결과 2006년도에 외지에 나가 공부하는 농촌지역 학생의 비율은 42.1%로 나타남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