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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학자금대출이 ‘신용불량의 덫’ ?

대한민국 교육부 2012. 5. 16. 10:58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고 있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든든학자금”의 경우 ’12년 기준으로 연소득 1,728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며 상환해야 할 금액 또한 상환기준소득인 1,728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에 지난 12일 SBS 8시 뉴스에서 제시한 “졸업 전이라도 연소득이 768만 원을 넘어서면 바로 원리금 상환이 시작된다”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예시 : 연봉 3,000만원인 경우 연간 상환액은 254만원(월 21만원)


한편,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고 있는 일반학자금 대출은 대출 약정 시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및 상환기간(원금+이자를 납부하는 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개인 사정 등으로 거치기간 등을 연장하기를 원할 경우 추가 신청을 통해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각각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조건변경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또한, 학자금대출로 인해 신용 유의자가 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이 연체되더라도 졸업 후 2년간 신용유의 정보 등록을 유예해 주는 제도를 운용 중에 있습니다.


특히, ‘12년부터는 현재 대학생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대출이자를 일반상환학자금이 도입된 ‘09.2학기의 5.8%에서 3.9%로 대폭 인하하여 지원하고 있고 든든학자금의 경우, ‘12년부터 군 복무자에 대한 복무기간 중 이자 전액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 (’09-2)5.8% → (‘10-1)5.7% → (‘11-1)4.9% → (‘12-1)3.9%


정부학자금 대출제도 현황

대출상품

상품특징

대출한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든든학자금)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 등록금 및 생활비

- 등록금대출 : 등록금 전액(수업료 + 기성회비 등)

- 생활비대출 : 연간 200만원(학기당 100만원)

• 대출자 1인당 대출한도 없음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일반학자금)

대출기간(거치기간 +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 등록금 및 생활비(또는 WEST 어학연수비 등)

-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 든든학자금과 동일

• 단, 대출자의 재학(또는 입학예정) 고등교육기관에

따라 총 대출한도가 설정되며, 총 대출한도내에서

대출 가능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든든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

구분

상환시기

상환방법

상환액

자발적 상환

수시로 가능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이체 신청

본인 선택 가능

의무적 상환

종합소득

매년 5월 종소 신고시

․ 신고납부

기준소득 초과분의 20%

근로, 연금 소득

매월 납부

․ 연말정산 후 월납부액

국세청이 통지

․ 통지익월부터 원천공제

기준소득 초과분의 20%

퇴직소득

퇴직소득 발생시

․ 원천공제

퇴직소득금액의 20%

양도소득

소득신고시

․ 신고납부

기준소득 초과분의 20%

상속․증여

소득신고시

․ 신고납부

과세표준의 20%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합산
* 상환기준소득 : 채무자가 상환개시의무를 부담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으로 최저생계비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2012년도 상환기준 소득 : 2011년도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100%수준인 1,72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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