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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공식 블로그
소득 하위 70% 이하까지 유아학비 지원 확대 본문
7월부터 소득하위 70% 이하까지 유아학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09년 7월부터 유아학비 지원 대상이 소득하위 70% 이하로 확대되는 등 지원 대상 및 소득인정액 산정방법이 변경됩니다.
유아학비 지원 기준의 주요 변경 내용은 영유아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소득 하위 70% 이하까지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계층도 5개층에서 3개층으로 단순화하였습니다.
변경된 기준으로 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09년 6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념해야 할 사항은 올해 8월 31일까지 신청 관련 제반서류를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경우 7월부터 소급하여 지원됩니다.
 공·사립 유치원 지원절차
| 
 구분 
  | 
 종전 
  | 
 달라지는 내용 
  | 
|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 수준 이하 (4인 기준 398만원 이하) |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 수준 이하 (4인 기준 436만원 이하) | 
|  조사대상 가구원 범위 | 
아동 기준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아동 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 
|  소득조사 방법 | 
■ 근로소득 : 소득증명서류 제출 ■ 사업소득 : 매출액 증명자료 제출  | 
■ 근로소득 : 건강보험보수월액→국민연금보수월액→국세청종합소득→기타자료 순으로 사용 ■ 사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사용  | 
| 사적이전소득 | 적용 | 불산입 | 
| 추정소득 | 적용 | 불산입 | 
|  자동차 소득 산정 방식 | 
■ 2000cc미만 : 4.17%×1/3 ■ 2000cc이상 : 100%×1/3  | 
■ 2500cc미만 : 4.17%×1/3 ■ 2500cc이상 : 100%×1/3 ※ 3자녀 이상 가구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일반재산으로 분류  | 
|  부동산 가격 산정 방식 | 
주택·건축물 : 시가적용 | 주택·건축물 : 공시가격÷0.9(적용율) | 
|  금융재산 조회 | 
미실시 | 실시 | 
| 부채공제 | 부채의 용도(의료비, 학비, 주거, 일반)에 따라 분류, 일반부채는 공제 상한액 있음 | 부채의 용도와 관계없이 공제, 부채공제 상한액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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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유아학비 지원 변경계획.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