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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 기간 연장 본문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 기간 연장
- 3.8(금)에서 3.15(금)까지로 신청기간 1주일 연장 -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기간을 애초 2월 18일(월)∼3월 8일(금)에서 3월 15일(금)까지로 1주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교과부와 복지부는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가 신청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기간을 1주일 연장하고,
○ 각종 교육비 납부에 대한 학부모 관심이 증가하는 3월 개학시기에 맞춰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교육비 신청을 독려할 예정입니다.
교육비 신청자에 대해서는 시군구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환산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학교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를 1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 이미 각종 법령에 따라 고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한부모가족보호가구, 법정 차상위 가구도 급식비 등 기타 교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저소득층 초, 중, 고 학생 교육비 지원 내용>
구분 |
내용 | |
신청 기간 |
2013년 2월 18일(월) ~ 3월 15일(금)
| |
신청 자격 |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 |
신청 내용 |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 |
신청방법 |
학부모(보호자)가 아래 ①,②방식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
| |
①인터넷 신청
|
②방문 신청 |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부모님 모두 공인인증서 보유 |
부모(또는 학생) 주민등록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 | |
선정 기준 |
신청자 가구원(학생의 부모, 형제)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 |
한편, 교과부와 복지부의 관계자는,
○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시군구에서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조사하게 되므로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신청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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