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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유해업소, 관리카드 통해 중점 단속

대한민국 교육부 2013. 4. 22. 14:58

학교주변 유해업소, 관리카드 통해 중점 단속

-안행부 등 부처 합동으로 4월 22일부터 한 달 동안 단속 실시-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 대해 정부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불법영업이 계속되고 있어 정부는 업소별 관리카드 작성, 국민 제보 활성화를 통해 중점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 정부는 업소위치 약도, 업주명, 담당공무원 이름, 요청 내용, 단속 이후 처분 상황 등이 기재된 업소별 관리카드를 작성, 최소 2개월에 1회 이상 직접 점검하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 또한, 학교 주변 환경에 관심 있는 국민들이 누구나 편리하게 제보할 수 있도록 ‘생활불편 신고 앱’을 통한 신고 활성화에 나섭니다.

 

생활불편신고 앱을 활용한 제보방법

 

 ①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서비스 앱 설치
 - 아이폰 : 앱스토어(AppStore) 또는아이튠(i-Tunes)
 - 안드로이드폰 : 안드로이드 마켓(Market) 또는

    통신사별 앱스토어(AppStore)에서 다운로드, 설치

 

② 민원유형 선택
 -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

 

 

③ 민원 내용을 등록
 - 학교주변 불법・퇴폐업소 신고, 청소년 고용・

   출입금지 의무 위반,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 판매 등

 

④ 사진 및 위치정보와 함께 신고
   (선택사항)

 

 

 

 그 밖에도 112 범죄신고 전화나 경찰신고 민원포탈(사이버112, http://cyber112.police.go.kr), 교육청(교육지원청)이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안전행정부‧교육부‧여성가족부‧경찰청은 4월 22일부터 5월 21일까지 한 달간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 이번 상반기 단속은 특히 ‘성매매․음란․퇴폐영업의 근절’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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