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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및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의결

대한민국 교육부 2013. 5. 14. 09:30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및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의결

 - 피해교원 상담·치료를 위한 교원치유센터 지정
  교육활동 침해학생 특별교육·심리치료 실시 등-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교원정신적 스트레스 및 피해에 대한 치유를 지원하고,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기능 법제화

 

2. 교원치유센터의 지정ㆍ운영

 

3.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실시

 

4.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및 보고 의무

 

「교육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 학부모, 교원 및 교육시설의 설립자·경영자는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존중·협력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도 이에 필요한 여건 조성의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교사를 폭행하는 등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는 사회 전반에 걸쳐 인성교육이 미흡한 환경에서 비롯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당사자간 상호 존중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를 위한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책임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보자는 취지입니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육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은 함께 5월 중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쳐 법률이 개정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학생, 학부모, 교원, 사회구성원 그리고 국가와 지자체 모두가 상호 협력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최근 학부모교원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엄중 대처하는 대법원 판례 등을 학교 현장 및 학부모에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분

폭행(협박)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형량

2(3)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

* 공립학교의 교사를 폭행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2012.10.23, 대법원 판례 2012도11164)하며, 사립학교 교원에게 욕설, 폭행 등을 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함(2012.12.6, 대법원 판례 2010도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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