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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심의 교육정책> 기간제교사 인력풀제 전면 시행 본문
- 기간제교사 인력풀제 운영 및 연수 강화 방안 마련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6월 3일(월), 기간제교사의 채용 및 관리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기간제교사 인력풀제 운영 및 연수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육아휴직 증가, 교육과정 다양화 등으로 기간제교사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간제 교사의 자질 검증은 부실하다는 여론 및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 2013. 4. 17에 서울의 모 고교에서 기간제교사가 학생들 앞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최근 일부 기간제 교사들의 자질 논란 확대
‘기간제교사 인력풀제 운영 및 연수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기간제 교사 연수 의무화
○ 또한, 학생들의 수업ㆍ생활지도를 직접 담당하는 기간제교원의 자질 및 소양을 제고시키기 위해 연수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 학교에 임용된 모든 기간제교사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임용(예정)자를 우선 실시하되,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연수 내용은 ①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소양연수 ② 교과 및 학생지도에 관련된 직무연수로 구분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구분 |
①소양 |
②직무 |
연수 내용 |
‣교사로서의 자긍심 및 책무성 고취, 담임 역할 및 안정적 수행법, 학교폭력 대응 등 학생생활지도 및 상담 능력, 복무․인사․보수 등 연수 | ‣교과내용․교육과정 이해, 수업전략, 평가, 학급경영 등 교과지도와 관련된 내용 |
연수 방법 |
‣시․도교육청 단위로 연수프로그램 구성․운영 |
‣학교단위별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지원)청 단위로 집합, 위탁 등 다양한 방법 가능 ※ 자체계획 수립 시행 ‣수석교사가 배치된 경우 기간제교사의 수업․생활지도에 대한 멘토로 지정․운영 |
연수 시기 |
‣가급적 학기시작 직전인 방학(연 2회) 활용 |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는 기간 내, 가급적 학기초 실시 권장 |
연수 시간 |
‣15시간 이내 | ‣자율 편성 |
연수 결과 |
‣연수 이수를 완료한 경우 연수 이수증 발급 ‣소양연수 이수실적을 인력풀에 등재, 재임용시 면제(유효기간 : 4년) ※적어도 4년에 1회 이상 소양연수 이수 의무화 |
‣기간제교사 채용 종료 후 근무평가 자료와 함께 보관 |
3. 기간제 교사 평가체계 마련
○ 기간제교사의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임용기간 동안의 근무상황, 수업실적, 담임여부 및 학생생활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ㆍ관리하도록 하고, 향후 기간제교사 인력풀에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기간제교사는 임용기간 동안의 근무상황, 수업실적, 담임여부 및 학생 생활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작성․보관하도록 하고, 계약 체결 당시부터 임용기간 종료 후 평가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할 계획입니다.
○ 평가 결과는 임용기간 종료 후 타 학교에 재임용할 경우 실적자료를 제공하여 기간제교사 인력풀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그 동안 끊이지 않았던 기간제교사의 자질 논란에 대한 불신이 해소될 것으로 보며, 단위 학교에서는 임용절차 간소화를 통해 행정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아울러 “올해 하반기까지 기간제교사 제도개선 종합대책도 수립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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