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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3월∼5월) 학원 등 특별 지도․점검 결과 본문
- 신학기 (3월∼5월) 학원 등 특별 지도․점검 결과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13.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등의 불법․편법 운영 등에 대하여 시․도교육청과 합동 점검을 하는 등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6.14(금) 공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특별 지도․점검은 17개 시·도, 특히 학원중점관리구역* 소재 학원을 대상으로 교습비등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허위․과장광고 등 학원의 불법 운영을 집중 점검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유도하면서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13지역 : 서울(북부, 강동, 강서, 강남), 부산(해운대구), 대구(동부), 광주(서부), 대전(서부), 경기(수원, 성남, 용인, 고양), 경남(창원)
교육부는 3개월 동안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학원단속보조요원 등 연인원 11,659명을 투입하여 총 17,158곳을 점검한 결과 1,822개(10.6%) 학원에 대하여 2,214건의 불법 운영을 적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하여 총 1,962건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213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23,364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시․도별 적발건수는 점검 학원수 대비 서울 661건(16.0%), 경기 411건(10.0%), 대구 222건(38.8%), 인천 155건(22.6%), 부산 146건(8.1%), 경남 100건(14.6%) 순이며, 점검학원 대비 적발 건수 비율은 대구, 인천, 충북, 전남 지역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13대 학원중점관리구역에 대한 적발 결과는 점검 학원수 5,422곳 대비 791건이며, 지역별로는 서울(강남) 156건(50.0%), 서울(강서) 106건(14.1%) 서울(강동) 86건(29.9%), 대구(동부) 72건(31.2%), 서울(북부) 71건(5.5%) 순으로 대부분 서울 지역 419건(53.0%) 이었습니다.
교육부는 6월부터 외국 유학생의 여름방학 기간에 맞추어 수업이 진행되는 SAT(미국대학수학능력시험) 교습학원의 불법 운영사례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말고사 및 여름방학을 대비하여 불법 기숙캠프, 영어캠프를 비롯하여 심야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적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국세청 통보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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