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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대통령 공약 선행교육 규제 관련 본문
'대통령 공약 선행교육 규제, 법제처 직업의 자유 제한’
보도는 사실과 달라
■ 언론사명 : 한국일보
■ 보도일 : 2013. 6. 13(목)
■ 보도제목 : 대통령 공약 선행교육 규제, 법제처“직업의 자유 제한”
■ 사실 확인 및 교육부 입장
◦ 법제처는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 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우리부에 송부하였습니다.
◦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은 학교 내에서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금지하고 있으며,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규제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하는 선행교육 규제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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