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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버림받는 학교 영어강사들' 기사 관련 본문
「정부에 뒤통수 맞고…버림받는 학교 영어강사들」
관련 설명자료
■ 언론사명 : 한겨레
■ 보도일 : 2013. 6. 20(목)
■ 보도제목 : 정부에 뒤통수 맞고…버림받는 학교 영어강사들
■ 보도내용
◦ 4년 만료된 526명 해고 직면, ‘62살 정년 가능’ 약속 헌신짝, “창고서 수업․임신했다고 퇴직… 학교에선 비정규직 차별 설움”
■ 설명 내용
◦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는 초등 영어 수업시수 증가 및 중등 수준별 수업을 위해 ‘09년 9월 도입된 제도로,
- 초중등교육법 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42조에 따라 운영중이며, 1년이내로 임용하되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09년 9월 최초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4년 임기가 ’13. 8월에 만료되므로, 교육부에서는 근무 만료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2013년 업무 편람을 최근 각 시도에 배포하였습니다.
◦ 4년의 근무 기간이 만료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동일교 및 타학교에 재임용 가능하며,
- 학교별 채용 및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채용하고자 하는 학교와 지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특히,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13.5.28)에 따라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동일교 재임용이 가능합니다.
- 신규채용절차를 통해 우수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을 재임용하여,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에게 양질의 교육이 제공될 것입니다.
◦ ‘62세 정년 가능’과 관련하여서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임용할 수 있는 연령을 62세(교육공무원법 제47조 준용)까지로 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 우리부에서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처우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급여인상(‘13년 2.5% 인상, 연봉 26백만→28백만) 및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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