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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진료비 감면제도 개선방안」발표 본문
「국립대병원 진료비 감면제도 개선방안」발표
- 진료비 감면대상, 감면항목 및 감면율 대폭 축소 -
- 미 이행시 신규사업 미반영, 계속사업 예산지원 연기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13년 7월 25일, 공공의료기관(병원) 중에서는 처음으로 국립대병원에 대한 진료감면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국립대병원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과도한 진료비 감면에 대해 자체적으로 개선하도록 요구해 왔으나, 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재정지원과 연계하는 등 강력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립대병원은 최근 경기침체 영향 등의 요인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온 반면에, 진료비 감면액**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 당기(조정) 순이익 : 1,251억원(’10) → 260억원(’11) → △41억원(’12)
** 진료비 감면액 : 240억원(’10) → 256억원(’11) → 282억원(’12)
국립대병원은 노조와의 단체협약 등을 근거로 직원,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퇴직자와 그 배우자, 대학직원과 그 배우자 등을 진료비 감면 대상자로 지정해 왔으며, 진료비 감면율은 감면대상과 대상항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기준)
구분 |
직원 ․배우자 |
직계존비속 |
퇴직자․ 배우자 |
대학직원․ 배우자 |
진찰료 |
50~100% |
30~100% |
100% |
50~100% |
선택진료비 |
100% |
50~100% |
50~100% |
20~100% |
일반진료비 |
20~80% |
20~60% |
20~60% |
10~40% |
종합검진비 |
20~50% |
20~30% |
20~50% |
10~30% |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진료비 감면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① 진료비 감면대상 축소, ② 진료비 감면항목 및 비율 축소, ③ 연간 감면한도 총액 설정 등 ‘진료비 감면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고 재정지원과 연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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