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국립대병원 진료비 감면제도 개선방안」발표 본문

교육부 소식

「국립대병원 진료비 감면제도 개선방안」발표

대한민국 교육부 2013. 7. 25. 09:08

「국립대병원 진료비 감면제도 개선방안」발표

- 진료비 감면대상, 감면항목 및 감면율 대폭 축소 -

     - 미 이행시 신규사업 미반영, 계속사업 예산지원 연기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13년 7월 25일, 공공의료기관(병원) 중에서는 처음으로 국립대병원에 대한 진료감면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국립대병원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과도한 진료비 감면에 대해 자체적으로 개선하도록 요구해 왔으나, 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재정지원과 연계하는 등 강력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립대병원은 최근 경기침체 영향 등의 요인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온 반면에, 진료비 감면액**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 당기(조정) 순이익 : 1,251억원(’10) → 260억원(’11) → △41억원(’12)

   ** 진료비 감면액 : 240억원(’10) → 256억원(’11) → 282억원(’12)


국립대병원은 노조와의 단체협약 등을 근거로 직원,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퇴직자와 그 배우자, 대학직원과 그 배우자 등을 진료비 감면 대상자로 지정해 왔으며, 진료비 감면율은 감면대상과 대상항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기준)

구분

직원 ․배우자

직계존비속

퇴직자․

배우자

대학직원․

배우자

진찰료

50~100%

30~100%

100%

50~100%

선택진료비

100%

50~100%

50~100%

20~100%

일반진료비

20~80%

20~60%

20~60%

10~40%

종합검진비

20~50%

20~30%

20~50%

10~30%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진료비 감면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① 진료비 감면대상 축소, ② 진료비 감면항목 및 비율 축소, ③ 연간 감면한도 총액 설정‘진료비 감면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고 재정지원과 연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