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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기말고사 여름방학 기간 특별 지도 점검 결과 본문
17개 시․도 소재 학원 14,507곳 점검, 1,474곳 적발
- 1학기 기말고사․여름방학 기간 특별 지도․점검 결과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13.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간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탈법․불법 운영에 대하여 시․도교육청과 합동 점검을 하는 등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9.16(월) 공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특별 지도․점검은 학원중점관리구역*을 포함한 17개 시·도 소재 학원을 대상으로 기말고사에 대비한 교습시간 위반, 방학 중 불법 여름 캠프,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 등 학원의 탈법․불법을 집중 점검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유도하면서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13개 지역 : 서울(북부, 강동, 강서, 강남), 부산(해운대), 대구(동부), 광주(서부), 대전(서부), 경기(수원, 성남, 용인, 고양), 경남(창원)
교육부는 3개월 동안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학원단속보조요원 등 연인원 9,815명을 투입하여 총 14,507곳을 점검한 결과 1,474개(10.2%) 학원에 대하여 1,910건의 불법 운영을 적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적발 유형은 1) 무등록 학원․교습소 운영, 2) 미신고 개인과외, 3) 교습비 관련 위반, 4) 무단 시설변경, 5) 심야 교습시간 위반, 6)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등이며, 이에 대하여 총 1,616건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178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21,035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주요 행정처분은 경고․시정명령 1,113건(68.9%), 교습정지 122건(7.5%), 등록말소 35건(2.2%), 고발 조치 161건(10.0%)이 이루어졌습니다.
교육부는 2014학년도 대학입시를 앞두고 고액 특별교습 등의 불법 운영사례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시대비 고액 논술 특강, 주말을 이용한 불법 단기 속성반 운영,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적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국세청 통보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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