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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으로 살펴보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 계획
1. 구조개혁으로 입학 정원이 감소함에 따라 대입 경쟁이 심화될 우려는 없는지?
학령인구 감소 및 고교졸업자의 대학진학률 추이 등을 고려하여 입학 정원을 축소할 계획이므로 전체 대학의 경쟁률은 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단계적으로 입학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므로 입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조개혁 방안의 취지에 따르면, 교육 여건이 우수한 대학의 정원 감축은 최소화될 것이므로, 경쟁이 심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편, 구조개혁 과정에서 대학 간 경쟁을 통해 전체 대학의 교육 여건이 개선될 경우, 학생들이 특정 대학군을 지나치게 선호하여 경쟁률이 심화되는 문제도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면 지방대학이 불리하여 이번 구조개혁 방안이 이른바 “지방대학 죽이기”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기존의 평가는 지방대학에 불리한 지표위주였으나, 이번 구조개혁 평가는 기존의 정량지표 외에도 교육 과정에 대한 정성평가 등을 포함함으로써 지방대학에 불리하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새로운 평가를 통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구조개혁 정책이 없을 경우, 지방대학이 집중적인 타격을 받게 되어 지방대학의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평가를 통해 그동안 지역 여건 등으로 인해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던 지방대학이 제대로 평가되고, 나아가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3.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한 고통분담 차원에서라도 최우수 그룹 대학도 정원을 감축해야할 것 같은데?
대학 구조개혁은 정원감축 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의 질을 높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대학까지 강제로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대학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최우수 그룹의 대학은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특성화 및 대학의 발전전략에 따라 정원을 자율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4. 과거에도 구조개혁 정책을 추진한 것 같은데 구조개혁 방안이전에 대학별로 감축한 정원은 추후 인정할 것인지?
대학 구조개혁 정책은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2013년까지 약 2만9천명의 정원을 감축하였습니다.
※ 2004년 대비 2013년 정원은 약 9만5천명이 줄어들었으나, 전문대․산업대의 일반대 개편, 전문대 자체 조정 등을 통한 정원감축량을 제외하면 순수한 구조개혁 정책에 의한 정원감축은 2만 9천명 정도임
일부대학은 정부의 구조개혁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미리 정원을 감축한 경우도 있고, 일부 대학은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정원을 감축한 사례도 있는 등, 감축 사유가 다양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감축한 정원에 대한 인정여부, 인정하더라도 어느 정도 인정하여야 하는지는 감축사유, 감축시기, 향후 감축 대학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5. 대학의 정원감축 시 산업별 인력수급 현황(전망)을 고려하여 감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사회 및 산업의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을 위해 개별 대학이 정원감축 등 구조개혁을 추진할 때, 지역산업 구조, 산업별 인력수급 전망 등을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향후 개별 대학이 학과 조정 등 구조개혁 계획 수립 및 추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별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등 관련된 데이터 및 자료를 대학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 고용노동부, 2011∼2020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6.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라 정원감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등급별로 어느 정도 인원을 감축할 것인지?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별 대학 비율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평가 결과가 확정된 이후 감축 총량을 고려하여 최우수 등급을 제외한 등급별 감축 비율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7. 향후 10년간 몇 개의 대학을 퇴출시킬 것인지?
새로운 구조개혁 평가를 통한 퇴출대학의 규모를 사전에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평가결과에 따라 하위그룹으로 평가될 경우 국가장학금 미지급, 학자금대출제한, 정부재정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으로 인해 대학이 퇴출되게 될 것이며, 법률에 자발적인 퇴출 통로가 마련되면 자진해서 문을 닫거나, 평생교육기관 등으로 전환되는 대학이 발생할 것입니다.
특히, 2회 연속 매우미흡 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 퇴출조치를 하게 됩니다. 아울러, 불법․부실 운영 대학에 대한 강제 폐쇄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8. 중소기업 산업인력 수요와 성인학습 수요 증가 및 전문대학 특성화 추진 등을 감안할 때 전문대학 입학정원을 단기에 많이 감축하는 것은 중소기업 인력난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전문대학의 입학정원 감축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불가피한 사항으로써 대학별 감축정원이 정해지면, 각 대학에서 지역산업 인력수요와 대학의 강점분야 특성화 등을 감안하여 학과별 또는 계역별 입학정원을 감축하게 되므로 중소기업 인력 공급 등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9. 이번 구조개혁 평가가 기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등과 가장 큰 차이점은 ?
종전의 구조개혁 평가와 새로운 구조개혁 평가는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 종 전 ] |
[ 새로운 평가체제 ] |
구조개혁 대상 |
‧ 하위 15% 대학 |
‧ 최우수등급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 |
평가방식 |
‧ 취업률, 교원확보율 등 |
‧ 교육의 질에 대한 평가 ‧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병행 |
평가결과 |
‧ 일부대학 대상 구조개혁 조치 |
‧ 등급별 차등적 구조개혁 조치 |
효과 |
‧ 실질적 정원감축 효과 미미 ‧ 부정적 낙인효과에 의한 구조개혁 조치 |
‧ 실질적 규모 감축을 통한 구조개혁 |
10. 개별대학은 구조개혁 평가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조개혁 관련 법령이 제정 되는대로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에서는 사전에 평가지표 및 평가편람안을 대학에 제공하고 법령 제정 직후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내용을 대학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개별 대학에서는 제공된 평가편람안에 따라 대학발전계획 등 자체보고서를 준비하면서 구조개혁 평가만을 대비한다기보다 평가를 계기로 스스로를 진단하면서 대학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11. 구조개혁으로 대학이 폐쇄될 경우 학생보호방안은?
대학이 폐교될 경우 재적생(재학생 및 휴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특별편입학을 추진합니다. 폐교로 인한 학습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편입학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타 대학 동일학과 또는 유사학과(전공)로의 진학기회를 제공합니다.
※ 폐교로 인한 특별편입 학생을 별도정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시행령」제29조제2항 제15․16호 신설(차관회의 상정: ’14.1.29.)
폐교의 학적부 등 관련서류를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이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통합학사정보시스템(www.u-haksa.or.kr)을 통해 졸업생 및 교직원의 제 증명서 발급을 지원합니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5조제8항제4호: 폐교의 학적부 관리․보관 및 제 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를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
12. 평가결과와 연계하여 대학을 퇴출하는 것인지?
대학교육의 질이 좋지 않는데도 계속 대학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 평가 결과 연속해서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퇴출시킬 계획입니다.
[보도자료로 보는]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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