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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4 신간본 검정도서 가격조정 명령

대한민국 교육부 2014. 3. 27. 10:00


교육부, ’14 신간본 검정도서 가격조정 명령
- 초등 3~4학년(지도서제외) : 34개 도서, 희망가격의 34.8% 인하 명령 -
- 고등 : 99개 도서, 희망가격 44.4% 인하 명령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14학년도 적용 신간본(초 3~4 및 고등 전체) 검정 총 30종 175개 도서 중 171개 도서에 대해 교과용도서심의회(가격결정 및 발행)의 심의를 거쳐 3.27.(목) 각 출판사별․도서별로 가격조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가격자율제’ 도입(’09.8.18.) 이후 과도하게 인상*되는 교과서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직권으로 가격조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2014.2.18.)한 바 있습니다. 

   * 사례) ’13학년도 중학교 검정도서(14종 147개 도서)의 경우, 출판사가 받고자 하는 희망가격(평균 8,152원)의 60.8%(4,953원) 수준 정가결정을 권고했으나 미수용으로 96.2%(7,846원)에서 정가가 결정됨

 
그 동안 교육부가 출판사들과의 협의를 통한 가격결정을 위해 출판사 대표회의 및 두 번(1차: 2014.3.5., 2차: 2014.3.19.)에 걸친 가격조정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판사들이 가격조정에 합의하지 않아 교과서 대금 정산 및 전학생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 더 이상 가격결정을 미룰 수 없어 가격조정 명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가격조정 명령 금액은 ‘검·인정도서 가격 조정 명령을 위한 항목별 세부사항 고시’의 산정기준에 따라 2011년도 8~9월 2개 회계법인이 조사한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가격조정 권고제도’의 주요 불수용 사유였던 개발비(기획연구비, 본문디자인비 및 교정․검토료 등)를 인정하는 등 ‘가격자율제’ 도서에 맞는 산출기준과 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이번 가격조정 명령으로 초등 3~4학년(지도서제외) 34개 도서는 출판사 희망가격의 34.8%, 고등 99개 도서는 44.4%가 인하되는 것이며, 고교 전체 교과서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13학년도 대비 약 20% 내외 인상이 추정됩니다. 이는 2009 개정 교과서가 기존 교과서에 비해 판형 및 색도 등이 개선됨에 따른 것입니다.

 

향후, 교육부는 검․인정도서 가격 안정화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교과서 가격전문가 및 출판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과서 가격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출판사들의 채택 불공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교과서 선정의 공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고(~2014.8.),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 시 고교 지도서가 구분 고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2014.8.)할 예정이며, 2년 일몰제인 ‘가격조정 명령제’에 대해서는 규제 재검토 기간 만료(2016.2월말) 이전에 ‘가격상한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여 개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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