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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발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4.11.13.(목)에 실시되는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2014.3.26.(수)에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지난해 교육부에서 마련한「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2013.9.)」에 따라, 국어․수학 영역에서만 A형 또는 B형을 선택하는 수준별 시험을 실시하고, 영어 영역의 수준별 시험은 폐지합니다. 통합형 시험으로 전환된 영어는 ‘대입에서 쉬운 수능 영어 출제(교육부 업무보고, 2014.2.)’ 방침에 맞춰 출제하도록 합니다.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수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출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를 전년과 같이 70%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올해부터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을 제공합니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통한 행복교육 실현을 위하여 작년과 동일하게 응시수수료 환불 제도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응시수수료 환불 및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의 구체적인 실시 방안과 절차 등은 7월초 시행세부계획 공고 시 발표할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전년도와 동일한 체제로 실시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국어, 수학 영역은 A형과 B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단, 수험생 학습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국어 B형과 수학 B형을 동시에 선택하는 것은 제한됨.
3. 영어 영역의 문항 수는 총 45문항으로 전년도와 동일하지만, 전년도 대비 듣기는 5문항이 적은 17문항으로, 읽기는 5문항이 많은 28문항으로 구성함. 이에 따라, 듣기평가 시간은 종전 30분 이내에서 25분 이내로 단축되며, 읽기평가는 40분 이내에서 45분 이내로 확대됨.
4.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연계하여 출제하되,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과 원리 중심의 연계 출제를 강화함.
- 연계 비율 :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
- 연계 대상 : 당해 연도 수험생을 위한 교재 중 평가원이 감수한 교재 및 강의
- 연계 유형 : 영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중요 개념이나 원리의 활용, 지문
재구성, 그림・도표 등의 자료 활용, 문항 변형 등
5. 국어와 영어 영역은 출제 범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함.
6. 탐구 영역은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으로 이루어지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영역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직업탐구 영역은 전문계열의 전문 교과를 80단위 이상 이수해야만 응시할 수 있음.
7. 사회탐구 영역은 10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 과학탐구 영역은 8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각각 선택할 수 있으며, 직업탐구 영역은 5개 시험과목 중 1개 과목만 선택할 수 있음.
8.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9개 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음.
9. 문제지는 매 교시별로 표지를 제작하고, 4교시 탐구 영역과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 문제지는 영역별로 단일 합권(1권)으로 제작하여 제공함.
10. 시험실당 수험생 수를 28명 이하로 운영하며,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상반신을 촬영한 여권용 규격 사진(3.5㎝× 4.5㎝)”으로 함.
11.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 수정 테이프는 시험장에서 지급하되,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0.5mm, 흑색)은 개인 휴대가 가능함.
12. 성적통지표에는 응시한 영역과 유형, 과목명이 표기되며,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표기됨.
13. 문제 및 정답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것이며, 구체적인 신청 기간 및 절차와 방법 등은 2014.7.7.(월) 시행세부계획 공고 시 발표함.
※ 이의신청 심사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임.
- 이의신청 접수 단계에서부터 문제 및 정답 오류, 교육과정 위배 가능성이 있는 문항에 대해서는 관련학회(또는 외부 전문가)에 자문을 요청함.
-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심사하고 사안(단순/중대)을 분류하는 이의심사실무위원회에 출제위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영역별로 5인 이상 참여시킴.
- 이의심사실무위원회에서도 필요한 경우 관련학회(또는 외부 전문가)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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