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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방안 마련 본문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방안 마련
- 수학여행지 사전 점검 후 학교 안내 서비스 확대 -
- 안전 요원 배치 및‘수학여행 안전지도사’자격 제도 도입 -
-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 원칙으로 하여 활성화 -
- 시․도교육청 수학여행 지원단 설치, 프로그램 및 컨설팅 지원 -
- 사고 발생 및 우려 업체 배제 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 추진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6월 30일(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마련한「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지난 4월 수학여행을 잠정 중단한 이후, 사회적 안전시스템을 재검토 하고, 학생·학부모 요구와 교육적 효과성을 고려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한 것입니다.
방안 마련과정에서는 학생․학부모․교원․시도교육청 등 교육공동체와 여행업계·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했으며, 관계 부처간 협력을 통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교육부는 각계의 요구 및 의견에 따라 수학여행을 폐지하기 보다는 철저한 안전대책 수립 후에 실시하되,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 활성화 및 이를 위한 수학여행지원단 설치 등 지원 강화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수학여행 시행방안은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운영을 목표로, 3개 영역의 13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학여행 안전 대책을 강화한다.
<수학여행 교통 안전대책 강화 및 여행지 사전 점검 후 학교 안내>
ㅇ 전세버스 안전 확보를 위해 업체가 차량 안전 정보를 학교에 제출토록 하고, 선박․항공 등 출발 전 안전교육을 의무화
ㅇ 수학여행 기간 직전(2월, 8월) 범부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자치단체에서 학교 요청에 따라 숙박 시설을 점검한 후 결과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
※ 청소년수련시설(여가부), 지역 체험시설(지자체), 교육청 수련시설, 해양레저시설(해수부, 해경), 특별소방점검(소방방재청)
※ 안심수학여행 서비스(제주) : 수학여행단을 위해 숙박시설의 건축․소방․가스․전기에 대한 민․관합동점검단 안전점검 후 학교에 통보
<안전요원 배치 및 수학여행 안전지도사 자격 도입>
ㅇ 수학여행단에 안전사고 대처 및 구조능력을 지닌 안전요원을 동반하고, “(가칭) 수학여행 안전지도사” 국가 자격제도를 신설
※ 안전요원 : 응급구조사, 소방·경찰 경력자, 청소년지도사, 교원자격소지자 등 대상으로 안전 및 학생체험활동 등 연수 후 배치(대한적십자사, 교육청 등에서 연수 운영)
※ 수학여행 계약시 안전요원 배치 조항을 명시하고, 업체에서 배치
ㅇ 또한, 인솔교사에 대한 상황 대처능력 등 안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여행 출발 전에 전문가에 의한 사전 안전교육도 강화
ㅇ 대규모(5학급, 150명 이상) 수학여행은 학부모 동의, 안전요원 확보, 교육적 효과 등을 사전에 점검한 후 실시토록 할 계획
2. 수학여행의 교육적 효과를 제고한다.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 활성화 및 지원 확대>
ㅇ 수업과 연계하여 학생 주도 및 개별화된 체험이 가능한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을 원칙으로 하여 적극 권장할 방침
- 학급 또는 동아리별로 지역자원과 연계한 역사기행, 생태·환경 탐방, 농어촌 체험 등의 탐구주제를 정하여 다양하고 특색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 운영사례 : 교과서 내용과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테마 및 코스 선정(문학기행팀-하회마을, 역사기행팀-경주, 지리기행팀-영월, 생태기행팀-남원)
ㅇ 수학여행의 시기와 장소를 분산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할 계획
- 이를 통해 학생들의 활동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기하고, 안전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또한, 지자체, 문체부 등 유관기관과 시·도교육청이 협력하여 즐겁고 유익한 수학여행 모델을 개발하여 D/B화하고, 개발한 프로그램을 조달청에 등록하여 학교가 선택·계약하는 방안을 추진
ㅇ 수학여행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우수 프로그램 테마별 다양한 시기, 장소, 운영 방법 등 정보를 공유하고, 만족도 평가결과도 공개하여 업체의 책무성과 여행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
3. 수학여행 지원 제도를 개선한다.
<수학여행 지원단 설치·운영>
ㅇ 수학여행 컨설팅과 인적·물적 자원 활용 극대화를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수학여행 지원단’을 설치하고, 수학여행 모델 개발, 컨설팅 및 점검, 인적·물적 자원 연계·협력을 추진하도록 한다.
<안전사고 유발 업체 등 참여 배제 근거 마련>
ㅇ 수학여행 중 인명사고 등에 대한 업체·지역의 경각심과 사회적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사고를 유발했거나 위험요소가 있는 업체 또는 지역 등은 수학여행 참여 배제를 위한 입법을 추진할 방침
<수학여행 매뉴얼 보완>
ㅇ 수학여행 준비와 운영과정에서 지침으로 활용되는 매뉴얼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보급한다. 매뉴얼 보완시 재난․구호 전문가가 참여하고,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간소화
※ 항공·선박 등 이용시 위기에 따른 대응 요령 추가, 이동경로의 위험 요소별 안전교육, 여행자보험 가입, 숙박지 도착 후 비상대피 훈련 등 의무화
교육부는 안전을 전제로, 지금부터 수학여행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이번 방안이 조기에 정착되어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학교 밖 교육활동이 안전한 가운데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 조치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7월초에 시·도교육청에 구체적인 계획을 안내하고, 개선된 수학여행 매뉴얼을 보급합니다. 또한,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 활성화를 위해 교원 연수를 실시하고,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안전 및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협의체도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교육부는 수학여행을 비롯한 학교 밖 체험활동은 협동심과 자율성을 함양하고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교육활동이라고 설명하면서, 학생들이 안심하고 활동에 참여하여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시·도교육청 및 학교, 지자체, 업계 등에서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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