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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 재평가에 따른 지정취소 협의신청 모두“반려”

대한민국 교육부 2014. 9. 5. 14:04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

재평가에 따른 지정취소 협의신청 모두“반려”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9월 5일(금)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전날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한 재평가 결과 ‘미흡’ 판정을 받은 자율형 사립고 8개교*에 대한 지정 취소 협의 신청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제9조의 규정에 따라 모두 ‘반려’하였습니다.

     * 신일고, 숭문고, 중앙고, 배재고, 경희고, 이대부고, 우신고, 세화고(8개교) 


이는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대한 지정 취소 결정 등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으므로 성과평가의 내용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반려한 것입니다.

    * 참고로 경기도교육청의 안산동산고 지정 취소 ‘부동의’는 당초 평가계획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등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대한 지정 취소 결정 등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없었으므로 실체적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8개 자사고 지정 취소 ‘반려’와는 차이가 있음 

 【반려와 부동의 차이점 (각하와 기각의 차이와 유사)】

반려: 협의신청서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포함되면 동의여부 검토하지 않음(자사고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 §9) * 위법 시정하여 재신청(§12) 가능  

부동의: 검토 결과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사고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 §10의2)            


교육부는 ‘14.6월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평가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평가지표를 추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면 당초 평가기준을 신뢰한 자사고에 불측의 손해를 가할 수 있어서 위법이라는 입장입니다.


당초 평가는 시도 계획에 따라 평가 대상 학교별로 운영성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학생·학부모·교원 만족도조사, 서면 평가, 현장 평가 등을 거쳤으나, 재평가는 수정된 평가지표에 따라 학교별 운영성과보고서도 제출받은 적이 없으며, 현장평가도 실시하지 않는 등 재평가의 과정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평가는 당해 학교가 5년 전에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될 당시의 지정 조건과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따라 지난 4년간(평가대상기간: ‘10.3∼’14.2) 적정하게 운영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인데, 재평가는 자율형 사립고가 지정될 당시 조건이나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없거나 자율형 사립고 지정 목적 달성과 직접 연관이 없는 내용의 평가지표와 기준(자사고 설립취지에 맞는 운영 인식 정도, 자부담 공교육비 적절성, 학생참여와 자치문화 활성화)을 ‘교육감 재량평가 영역’에 추가로 포함시키는 등 학교 측이 평가에 대비하지 못하도록 한 문제도 있어 공정하지 못하다고 보았습니다. 

    * 교육감 재량지표 영역 중 ‘자사고 설립취지에 맞는 운영 인식정도(5점)’는 학생의 만족도조사의 일부 문항 응답비율을 점수화한 것으로 ‘학생의 학교만족도(4점)’의 평가영역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며, 총 17개 문항으로 구성된 학생의 학교만족도조사 중 1개 문항에 불과한 지표를 지나치게 높은 비중으로 평가한 문제가 있음

   ** ‘자부담 공교육비 적절성(5점)’은 자사고 지정 당시 운영계획서와 지정 조건 등에는 1인당 수익자부담경비를 일반고 평균 수준으로 책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일반고 평균 수준과 비교한 1인당 수익자부담경비 규모가 자사고 지정 목적과도 무관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 ‘학생 참여와 자치문화 활성화(5점)’도 자사고 지정 당시 운영계획서와 지정 조건 등에 1) 학칙 제정 시 학생 의견수렴, 2) 학칙 준수 실천 운동, 3) 학교 자치법정 운영, 4) 또래활동 운영, 5) 학생 인권동아리 운영 여부 등의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서울교육청의 ‘14년도 자사고 재평가 지표 추가 사항>

영역

항목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가준거

평가배점

교육청

재량

평가

(15)

-1. 교육의 공공성과 학교의 민주적 운영

-1-1. 자사고 설립취지에 맞는 운영 인식정도(5)

자사고 지원학생들이 건학이념 실현과 교육과정이 잘 운영되어서 선택한 것보다 수능에서 높은 점수를 얻고 우수한 학생들과 공부하기 위해 선택한 비율의 정도를 평가

자사고 선택이유 설문 중 수능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우수학생들과 공부하기 위해서항목을 선택한 비율

30%미만(5.0)

3040%미만(3.75)

4050%미만(2.5)

5060%미만(1.25)

60%이상(0)

-1-2. 자부담 공교육비 적절성(5)

학생 1인당 수익자 부담경비와 일반고 평균과의 격차

일반고 평균과 비교 시 해당 자사고의 1인당 수익자부담 경비 규모의 비율

일반고 평균이하(5.0)

100120%(3.75)

120140%(2.5)

140160%(1.25)

160% 이상(0)

-1-3.

학생참여와 자치문화 활성화(5)

학생 자치활동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활동 등

1)학칙제정시 학생 의견수렴

2)학칙준수실천운동

3)학교 자치법정 운영

4)또래활동 운영

5)학생 인권동아리 운영 여부

5개영역해당(5.0)

4개영역해당(3.75)

3개영역해당(2.5)

2개영역해당(1.25)

1개이하해당(0)


평가배점도 당초 “매우우수(3.0)-우수(2.4)-보통(1.8)-미흡(1.2)-매우미흡(0.6)”에서 “매우우수(3.0)-우수(2.25)-보통(1.5)-미흡(0.75)-매우미흡(0.0)”등으로 일률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특히 평가영역 중 “교육감 재량평가영역”에 새로운 평가지표를 추가(15점)함으로써, 학교 측이 이러한 평가를 ‘자사고 지정 취소를 위한 의도된 재평가’로 인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 ‘Ⅵ. 교육청 재량평가’를 제외한 평가 영역의 평가 지표와 준거는 변함이 없으며, 평가영역별 배점과 평가준거별 배점만 하향 조정되었음(붙임 참조)    


아울러, 자사고는 5년단위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제4항), ‘14년 평가대상교(운영기간:’10.3~‘15.2) 중탈락한 학교는 ’15학년도부터 지정취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올해 평가대상 자사고는 ‘15학년도에 자사고로서 학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차기 평가를 ’19년에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학교를 재평가해서 ’16학년도부터 지정취소 하면, 자사고 지정기간을 규정에 없이 1년만 연장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교육부 평가지침(‘14.3)에도 올해 평가는 ’15학년도 지정취소를 위한 평가로 안내


교육부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의 협의 반려에도 불구하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를 강행하면, 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5항에 규정된 교육부장관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추진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할 예정입니다.

    *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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