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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입법조사처 '학교 앞 호텔 훈령 상위법 위배' 관련 설명 본문
입법조사처 '학교 앞 호텔 훈령 상위법 위배' 관련 설명
■ 언론사명 : 한겨레
■ 보도일 : 2014. 9 .11(목)
■ 제목 : 입법조사처 “학교앞 호텔”훈령, 상위법 위배
■ 주요 보도내용
◦ 교육부가 지난달 28일 발령한 훈령이 상위법에 반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 결과가 나옴
- 교육부 훈령이 상위법에 반해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으며, 교육부장관에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별도의 권한을 부여하려면 법령을 개정해야 함
■ 설명 내용
◦ 교육부는 학습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에 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운영방식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훈령(「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교육부 훈령 제113호))을 지난 ’14. 8. 28(목) 제정․시행한 바 있으며,
- 동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2조에 따른 필요성, 적법성, 적절성, 조화성, 명확성 등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지 않음
◦ 참고로, 보도된 내용과 달리 「학교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학교 앞 호텔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사업자 등의 위원회 출석과 참석, 의견진술 권한을 배제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며,
- 사업자에게는 학교 앞 호텔 설립 추진단계에서부터 교육환경보호 측면을 고려하도록 하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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