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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학생의 학적서류 제출 간소해진다. 본문
귀국 학생의 학적서류 제출 간소해진다.
-‘국민이 받아야 할 서비스를 신청없이 제공한다’는 정부 3.0 원칙과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획기적 제도개선 -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국민이 받아야 할 서비스를 신청없이 제공한다’는 정부 3.0의 원칙과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금년 2학기부터 해외에서 귀국하는 학생들의 학적서류 제출을 대폭 간소화하고, 아랍에미리트(UAE: United Arab Emirates)에 유학하는 학생을 위한 서류처리 절차도 간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그간 귀국 학생이 국내학교에 편입학할 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데 있어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관 공증 절차를 거쳐야하는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교육부가 재외공관을 통해 확인한 외국의 학력인정학교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관 공증(또는 영사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하여 학력인정학교로 인정하도록 일선 학교에 안내하였습니다.
* 아포스티유 확인 :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 문서의 국외사용 확인을 받는 절차(Legalization)로 ‘해당국가의 정부기관에 방문하여 학교에서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에 확인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이는, 그동안 귀국 학생의 학부모가 아포스티유 확인이나 영사관 공증을 받기 위해, 귀국전에 외국 정부기관이나 우리나라 영사관을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뿐 아니라, 일선학교에서 귀국학생이 다녔던 학교가 해당국의 정규 교육기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으로, 시도 교육청이나 재외공관의 업무 경감은 물론 민원인의 불편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해마다 유학, 파견동행 등으로 출국하는 약 2만여명의 학생*에게 큰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해외유학생(인정, 미인정, 자비유학 및 파견동행 등) 출국 현황
⇒ ’11년 24,937명, ’12년 22,004명, ’13년 21,352명
지금까지 귀국 학생은 해당국 학교에서 발행한 서류에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관 공증을 받아서 제출해 왔으나, 이러한 절차를 인지하지 못하고 귀국한 경우 공증을 받기 위해 다시 해당국을 방문해야만 하므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실제로 제주도에 사는 김 모양의 경우, 고1년 2학기에 1년간 캐나다 정규학교에서 공부하고 돌아왔으나 현지에서 학교서류에 아포스티유 확인 등을 받지 않고 귀국한 후, 관할교육청으로부터 아포스티유 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김 모양의 경우 현지에서 대신 처리해줄 지인조차 없어 캐나다를 다시 방문해야하는 어려움으로 발을 동동 구르다가, 금번 교육부의 ‘귀국학생 학적서류 간소화’ 조치로 고등학교 편입학이 가능해졌다면서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교육부 홈페이지의 ‘주요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에 탑재된 21개국 주요도시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별도 공증절차를 밟지 않아도 학교장 발급 서류만으로 해당국의 정규학교에 재학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학력인정학교 목록 탑재 국가(OECD 회원국 및 한국학교 소재국 등 총 21개국) >>
지역권 | 학력인정학교 목록 탑재 국가명 ※ ( )은 도시명 |
아시아권 | 중국(북경, 상해, 칭다오청운, 위해, 연대, 중국령 홍콩·마카오), 일본(동경, 오사카), 대만(타이뻬이 등), 태국(방콕 등), 싱가포르(싱가포르 등), 베트남(호치민),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등), 필리핀(마닐라 등), 이란(테헤란),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등) (총 10개국) |
유럽권 | 영국(런던), 프랑스(파리), 독일(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러시아(모스크바) (총 4개국) |
북미권 | 미국(뉴욕주, 뉴저지주, 캘리포니아주, 워싱턴DC 지역 등), 캐나다(브리티시컬럼비아주, 온타리오주 등) (총 2개국) |
남미권 | 브라질(상파울루),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 (총 2개국) |
오세아니아 | 뉴질랜드(오클랜드 등), 호주(시드니 등) (총 2개국) |
아프리카 | 이집트(카이로, 기자) (총 1개국) |
다만, 교육부 홈페이지에 미탑재된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하거나 종전과 같이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향후 외교부의 협조를 받아 탑재 대상국 및 도시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교육부는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두바이 등 아랍에미리트(UAE)에 유학하는 학생의 서류처리도 간소화하였습니다.
한-UAE 양국 교류의 활성화로 국내 학생들의 UAE 유학이 증가하고 있으나, UAE 정부가 국내 학생의 현지 유학 시 구비 학적서류에 학교장 직인 외 한국의 교육부장관 직인을 요구하고 있는 바, 그동안 학부모가 교육부에 직접 방문하여 항공권 사본, 파견 증빙서류 등을 일일이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의 직인을 받아 출국해야만 했다.
이는 학부모 등 민원인에게 시간이나 비용의 낭비 등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 민원인이 교육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으로도 교육부장관 직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에서는 항공권 사본 등의 추가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국내 재학 중인 학교의 확인 공문으로 갈음하도록 하였다.
이는 출국 준비로 바빠서 교육부에 직접 방문할 수 없었던 UAE 출국 학생들*에게 매우 반가운 규제완화 조치인 셈이며, 특히 교육부가 세종시로 이전하여 수도권 민원인들의 직접방문이 힘들어진 만큼 점차 증가되는 UAE 출국 예정 학부모들의 불편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최근 3년간 신청 현황 : ’12년 116명, ’13년 255명, ’14년 상반기 247명(우편접수 58명)
이와같은 조치는 ‘국민이 받아야 할 서비스를 신청없이 제공한다’는 정부 3.0의 원칙과 청와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의견에 따른 것으로서, 교육부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정책에 부응하여 교육 수요자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규제 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붙임자료1. 귀국 학생의 학적서류(전․편입학 등) 간소화
추진 배경
○ 귀국 학생*이 국내 전․편입학 시 각종 구비서류의 절차가 복잡하여, 시․도교육청, 재외공관 등으로부터 ‘학적서류 간소화 요구’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 요구
*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재외국민 자녀,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학생 등을 귀국학생으로 규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주요 내용
○ (현황) 귀국학생의 구비 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인증서 확인 필요
- ‘시도별 귀국자 편입학 시행지침’에 의거 증빙서류의 재외공관 경유 증명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2013년 재외공관 공증편람(제2편, 73쪽) * 외교부, 법무부 공동발행
「재외공관 공증법」제30조 제2항에 따른 영사확인은 아포스티유 협약과는 무관하게 우리 교육부의 업무를 재외공관이 대신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재국이 아포스티유에 가입했는지에 관계없이 공증을 거치지 않고 초, 중, 고등학교 재학․성적․졸업 증명서에 대하여 본 건 학적서류 영사확인이 가능하다.
<학적서류 국내사용을 위한 3가지 방법>
⇒⇒⇒⇒⇒⇒⇒⇒⇒⇒⇒⇒⇒⇒⇒⇒⇒ | 영사확인(제30조제2항) | |||
주재국 초/중/고교 성적/재학/졸업증명서 | ⇒ | 주재국 공증(필요시) | ⇒ | 아포스티유 |
|
| ⇓ |
|
|
|
| 주재국 영사확인(필요시) | ⇒ | 영사확인(제30조제1항) |
○ (문제점)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관 공증 절차의 이행에 따른 민원인 불편 및 비용 부담 해소 필요
○ (개선방안) 귀국학생의 구비서류에 있어, 교육부가 확인한 외국* 학력인정학교(교육부 홈페이지에 탑재)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또는 영사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
* 학력인정학교 목록 탑재 국가(OECD 회원국 및 한국학교 소재국 등) 총 21개국
지역권 | 학력인정학교 목록 탑재 국가명 ※ ( )은 도시명 |
아시아권 | 중국(북경, 상해, 칭다오청운, 위해, 연대, 중국령 홍콩·마카오), 일본(동경, 오사카), 대만(타이뻬이 등), 태국(방콕 등), 싱가포르(싱가포르 등), 베트남(호치민),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등), 필리핀(마닐라 등), 이란(테헤란),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등) (총 10개국) |
유럽권 | 영국(런던), 프랑스(파리), 독일(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러시아(모스크바) (총 4개국) |
북미권 | 미국(뉴욕주, 뉴저지주, 캘리포니아주, 워싱턴DC 지역 등), 캐나다(브리티시컬럼비아주, 온타리오주 등) (총 2개국) |
남미권 | 브라질(상파울루),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 (총 2개국) |
오세아니아 | 뉴질랜드(오클랜드 등), 호주(시드니 등) (총 2개국) |
아프리카 | 이집트(카이로, 기자) (총 1개국) |
붙임자료2. UAE 유학 학생의 서류처리 간소화
추진 배경
○ 한-UAE 양국 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국내 학생들의 UAE 유학이 증가하고 있으나, 유학처리 절차가 복잡하여 지속적인 민원 제기
주요 내용
○ (현황) 국내 학생의 UAE 유학 시, 구비 학적서류에 학교장 직인 외 한국 교육부장관의 직인 요구
○ (문제점) 국내 학생의 UAE 유학 시 많은 불편 초래
- 국내 학교는 공공기관으로서 학교 발행 서류는 학교장 직인만으로 공문서의 효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교육부를 직접 방문하여 직인을 받고 있는 실정
○ (개선방안) 불필요한 서류(항공권 사본 등)를 생략하는 등 민원처리를 간소화하고, 기존의 직접 방문에 있어서도 우편접수도 가능하도록 간소화
현재 UAE 유학 처리 절차 개요
민원 업무 |
| 학적서류 발급 | ▶ | 교육부 장관 직인 날인 | ▶ | 영사 확인 | ▶ | 영사 확인 |
(처리) |
| (학교) | (교육부) | (외교부) | (주한 UAE 대사관) |
최근 3년간 UAE 초·중등 유학생 현황 (단위 : 명)
연도 | ’11년 | ’12년 | ’13년 |
유학생 수 | 138 | 116 | 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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