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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강원․울산․경남교육청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 직권면직 대집행 추진

대한민국 교육부 2014. 9. 17. 17:50


교육부, 강원․울산․경남교육청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 직권면직 대집행 추진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14. 9.17.(수), 강원․울산․경남교육청의 (구)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 대집행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방자치법 제170조제2항에 따라 대집행을 진행할 예정임을 계고하였음에도 3개 교육청(강원, 울산, 경남)은 이에 대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상황이 아니라 판단하여 대집행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집행 진행일정은 강원도교육청의 경우에는 관할교육지원청(춘천)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직권면직에 대한 의견을 ‘14.10.2(목)까지 제출하도록 통보하였고, 울산․경남교육청의 경우에는 이미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 청취 절차가 마무리되었으므로 이르면 9월중으로 직권면직 처분을 통보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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