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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2차 전수조사 분석 결과 발표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율 및 안전교육 이수율 증가 -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실시한 어린이 통학차량 2차 전수조사 분석 결과를 9월 19일(금)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가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원, 어린이집 및 체육시설 등 50,161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9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 67,363대를 대상으로 운영실태*에 대하여 2개월간(2014. 5. 1.~6. 30.)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의한 인명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운영실태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여부, 운영 형태,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
주요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어린이 통학차량 전수조사 결과 2013년에 실시한 1차 전수조사 시보다 증가하여 50,161개 시설, 67,363대 차량이 참여하여 전년도 보다 11.1%, 차량은 11.0%씩 각각 증가하였고, 어린이통학버스로 경찰서에 신고*한 차량은 1차 전수조사 대비 5.4% 증가한 55.5%로 나타났으며, 어린이통학버스 시설운영자・운전자 안전교육** 이수율은 1차 전수조사 대비하여 각각 12.3%, 8.9%씩 증가한 76.1%, 84.1%로 나타났습니다.
※ (‘13) 45,149개 시설, 차량 60,694대 참여
*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는 자가 특별보호를(제51조)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건을 갖추고 신고하여 함(도로교통법 제52조)
** 어린이통학 차량을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3시간 이상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도로교통법 제53조의3)
이번 조사 결과는 통계집으로 제작하여 관계부처 및 관리기관*에 배포하였으며, 전수조사 결과 파악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음과 같이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관리기관 : 교육지원청 및 시·군·구청
어린이통학버스로 미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신고의무화가 시행되는 2015. 1. 29.부터 모든 시설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을 통하여 홍보하고,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운영자와 운전자가 사전에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찾아가는 교육을 강화하며, 학부모들이 자녀가 다니는 교육시설의 통학버스 정보 등을 스마트폰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재 제공하고 있는 알리미 서비스(어린이 통학차량 관리시스템*)를 내년부터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시스템 : http://schoolbus.ssif.or.kr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어린이 통학차량에 의한 인명사고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개정 도로교통법*을 홍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신고의무화, 모든 어린이 안전띠 착용확인 의무화, 보호자 탑승의무 강화, 안전교육 의무규정 강화, 법규위반, 사고발생 정보제공(붙임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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