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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기말고사․여름방학 기간 특별 지도․점검 결과 본문
17개 시․도 소재 학원 19,921곳 점검, 1,559건 적발
< 시정명령․경고 810건, 교습정지 150건, 등록말소 37건, 고발 198건 >
- 1학기 기말고사․여름방학 기간 특별 지도․점검 결과 -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14. 6월부터 8월까지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탈법․불법 운영에 대하여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9.25(목)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 점검은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완화 및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학원중점관리구역*을 포함한 17개 시·도 소재 학원을 대상으로 기말고사에 대비한 교습시간 위반, 방학 중 불법 여름 캠프,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 등 학원의 탈법․불법행위을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 13개 지역 : 서울(북부, 강동, 강서, 강남), 부산(해운대), 대구(동부), 광주(서부), 대전(서부), 경기(수원, 성남, 용인, 고양), 경남(창원)
지난 3개월 동안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합동으로 총 19,921곳을 점검한 결과 1,358개(6.8%) 학원에 대하여 1,559건의 불법 운영을 적발하였습니다.
주요 적발 유형은 △ 무등록 학원․교습소 운영, △ 미신고 개인과외, △ 교습비 관련 위반, △ 무단 시설변경, △ 심야 교습시간 위반, △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등입니다.
※ 주요 위반 사례 및 적발 현황 : [붙임] 1, 2
< 학원 등 적발 현황 >
(단위 : 건)
점 검 학원수 | 적 발 학원수 | 주요 적발 현황 | |||||||
계 | 무등록 학 원 (교습소) | 미신고개 인 과 외 | 교습비관 련 위 반 | 무단시설변경 | 교습시간위반 | 교습소 관련 위반 | 기타* | ||
19,921 | 1,358 (6.8%) | 1,559 (100%) | 37 (2.4%) | 158 (10.1%) | 195 (12.4%) | 106 (6.7%) | 105 (6.7%) | 71 (4.5%) | 864 (55.4%) |
* 허위․과대광고, 일시 교습인원 초과,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제장부 미비치 및 부실기재, 보험 미가입 등
이에 대하여 총 1,453건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109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14,576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주요 행정처분은 경고․시정명령 810건(55.7%), 교습정지 150건(10.3%), 등록말소 37건(2.5%), 고발 조치 198건(13.6%)입니다.
※ 258건(17.8%)은 의견제출 기간 등으로 현재 처분 진행중
< 행정처분 현황 >
(단위 : 건)
경 고/ 시정명령 | 교 습 정 지 | 등 록 말 소 | 고 발 | 진행중 | 계 |
810 (55.7%) | 150 (10.3%) | 37 (2.5%) | 198 (13.6%) | 258 (17.8%) | 1,453 (100%) |
※ 행정처분의 숫자는 중복처분 포함
< 과태료 부과 현황 >
(단위 : 건/만원)
구분 | 성범죄 경 력 미조회 | 보 험 미가입 | 교습비등 초과징수 | 영수증미발급 | 교습비등 (반환기준) 미(거짓) 게 시 | 강 사 미게시 | 외국인 강 사 미검증 | 기타 | 계 |
건수 | 37 | 10 | 23 | 7 | 14 | 4 | 3 | 11 | 109 |
금액 | 8,420 | 321 | 2,010 | 580 | 765 | 190 | 250 | 2,040 | 14,576 |
시․도별 적발 학원수는 경기 230곳, 서울 202곳, 전남 163곳, 대구 150곳, 경남 110곳, 충북 83곳 순이며, 13개 학원중점관리구역은 5,380곳을 점검하여 301곳을 적발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서울(강서) 35곳, 서울(강남) 34곳, 대구(동부) 40곳, 대전(서부) 40곳, 경남(창원) 27곳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교육부는 ‘15학년도 대학입시를 앞두고 고액 특별교습 등의 불법 운영사례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시대비 고액 논술 특강, 주말을 이용한 불법 단기 속성반 운영 등에 대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학원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 국세청,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엄정 대처할 것이며, 특히, 학원 관계법령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법에 따라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광고‧선전 등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행위도 집중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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