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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황우여 장관 “자사고 지정은 교육감 권한 인정”보도 관련 설명

대한민국 교육부 2014. 10. 8. 18:12


황우여 장관 “자사고 지정은 교육감 권한 인정”

보도 관련 설명


■ 언론사명 한겨레, 뉴시스


■ 보도일 2014.10.8(수)



■ 제목 황우여 장관“자사고 지정은 교육감 권한”인정, 황우여 “자사고 지정권한은 교육감”... 기존입장 번복


■ 주요 보도내용

○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8일 국정감사에서 “자사고 지정은 교육감 권한”이라고 밝혔음

○ 지난 8월 7일, 인사청문회에서 “협의라는 개념이 합의에 준하는 실질적인 협의로 보고 있다”면서 자사고 지정 및 지정취소 권한이 교육부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해 온 것과 상반된 주장

○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인천 포스코 자사고’ 지정 동의를 일사천리로 추진하였다는 점을 따지자, 지정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하여 서울시교육감 지정취소 반려사실상 월권이라고 인정한 셈


■ 설명 내용

 황우여 장관의 답변은 기존 입장 번복이 아니라 자사고 지정 및 지정취소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지만 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있다는 취지의 발언임

 자사고 지정 및 지정취소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으나, 자사고는 학교제도의 하나이므로 자사고 제도채택 여부국가에 권한이 있다는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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