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설명자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전액 미편성 결의’보도자료 관련 본문

교육부 소식

[설명자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전액 미편성 결의’보도자료 관련

대한민국 교육부 2014. 10. 7. 18:13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전액 미편성 결의’보도자료 관련


■ 발표일시 / 주체 2014. 10. 7.(화)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 제목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전액 미편성 결의



■ 주요 보도내용

○ 2015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사업은 중앙정부가 부담하여 지방교육재정 정상화 및 지방재정여건 감안 ’13년 세수결손 정산분 정산시점 연기 촉구



■ 설명 내용

 교육감은「유아교육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예산편성 의무가 있다고 보며, 2015회계연도 보통교부금 교부 시 누리과정비 전액을 산정하여 교부할 예정임


「유아교육법」제24조는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해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9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만 3~5세 유아를 무상교육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또한, 유아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유아교육법」제24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3조는 만 3세 이상인 유아가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경우「지방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는 의무교육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음 


- 아울러,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상 교육과정과「영유아보육법」상 보육과정을 통합한 것으로 3~5세 유아를 담당하는 어린이집은 유아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짐


- 따라서, 교육감은 누리과정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 교육비 지원에 대한 예산편성 의무가 있다고 봄


○ 교육부는 2015년도 어려운 지방교육재정 상황을 고려하고,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운용을 통한 경기 회복 지원 방침에 부응하여 교부금에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하여 최대한 지원하여 시·도교육청의 가용 재원이 확보되도록 지원할 것임


- 다만, 국가 전체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시·도교육청에서도 불요불급한 지출 수요 조정 등 재정 운영의 효율화 노력이 필요한 실정임



[설명자료] 시도교육감협의회 어린이집 보육료 미편성 결의 보도자료 관련 설명 보도자료.hwp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