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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7.] 국가장학금 수혜의 정당성 확보방안 본문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7.]
국가장학금 수혜의 정당성 확보방안
- 합리적인 소득분위 산정을 통한 국가장학금 제도개선 -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국가장학금 수혜의 정당성 확보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금융소득, 부채 등을 반영한 소득분위 산정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하였고 시스템 연계를 위한 세부내용을 포함하는 동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입니다.
* 규제심사 완료('14.7.28) → 법제심사 사전협의('14.8월) → 법제심사('14.9월 초) → 국무회의('14.9월 중)
합리적인 소득분위 산정기준 개발 등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및 시스템 연계 등 인프라 구축 관련 TF** 구성·운영하였습니다.
* (정책연구명)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른 학자금 지원 소득기준 산정방안 연구, (책임연구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추병주(~'14.7)
** 복지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 관계부처·기관 등으로 구성('14.1월~)
- 교육부-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관련 업무협력협약 체결('14.3.24)
-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 산정방식 개편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14.8.26)
'15.1학기부터 시행 예정인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 학생·학부모의 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한 홍보로 제도개선 관련 보도자료 배포 및 '14.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안내 시 정책홍보*병행을 추진하였습니다.
* 지하철, 포스터, 신문, 무가지, 대학매체, 블로그, SNS 등
또한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 산정방식 개편 관련하여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 학생, 학부모, 대학 장학관계자 대상으로 '15년 소득 산정체계 개편 의견 수렴
교육부는 관계 법령 개정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등 인프라 구축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15.1학기 국가장학금 지원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대학 장학담당자 및 학생·학부모 설명회 등을 통해 소득분위 산정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정책이해도 제고 및 현장착근을 유도할 계획으로 이해관계자와 접근성이 좋은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온라인) 포털 배너광고, SNS, 블로그 온라인 등, (오프라인) 지하철 광고물, 신문, 포스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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