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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아르헨티나교육원장, 자신의 비리 신고한 직원 해고’ 보도 관련

대한민국 교육부 2014. 10. 27. 18:10


‘아르헨티나교육원장, 자신의 비리 신고한 직원 해고’ 

보도 관련 설명


■ 언론사명 : 한국일보


■ 보도일 2014. 10. 27(월) 



■ 제목 아르헨티나한국교육원장, 자신의 비리 신고한 직원 해고


■ 주요 보도내용

○ 교육부는 내부고발자 보호에 소홀...해당 교육원 실태조사 필요 

   - 교육원장이 자신의 비위를 신고한 직원과 함께 일하기 불편하다는 사유로 행정원 해고

   - 교육원장이 주택임차료 허위 신고 및 건강보험료 환차익 부당 수령


■ 설명 내용

 교육원장이 행정원의 임금지급방식 변경* 불수용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 중 해고 통지(‘14.10.16)한 것이며, 현재 사실관계 확인중임

    * 현지법 준수를 위하여 ‘달러’ → ‘페소’(현지화폐)로 지급

    ** 계약기간(’14.1월~12월), ’13. 7월부터~’14.10월까지 총 1년4개월 근무

 건강보험료 건은 비공식환율로 환전(달러→페소) 선납 후 공식환율로 신청하여 환차익(약 204천원)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회수 조치할 계획임

 주택임차료에 포함하여 지급된 시설유지비*는 개인 부담이 아닌 국가부담경비에 해당되어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확인됨  

    * 건물관리비, 부동산세, ABL세(공공조명, 거리청소, 하수관청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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