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본문

교육부 소식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한민국 교육부 2014. 11. 27. 11:00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 

       - 검정고시 제도 개선, 각종학교 교원 정원 규정 정비 -

교육부는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검정고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에 추진되는「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은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협의를 동의로 의미를 명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과 ‘13.7월 교육부의 검정고시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교육감이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시 거쳐야 하는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지정 취소 요건 구체화, △특성화중 및 특목고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검정고시 제도 개선, △각종학교 교원 정원 규정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성화중,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동의

0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 신설(안 제66조 신설)

0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동의 시기 및 기간 신설(안 제67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0 특수목적고등학교등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신설(안 제68조제1항, 제2항, 제3항 신설)

0 지정 또는 지정취소 동의 여부 검토 시 고려하여야 하는 기본 사항과 중점 사항 신설(안 제71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신설)

0 동의신청서의 반려 신설(안 제73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0 지정 및 지정 취소 동의 유형과 결과 통보 신설(안 제74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75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0 교육부장관의 동의 의견 통보 후 교육감의 후속조치 신설(안 제76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동의 반려 및 부동의 시 재신청 신설(안 제77조 신설)


2.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지정 취소 요건 구체화

0 지정취소 요건(령 제91조의3제4항제1호 등)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를 구체화(안 제65조제1항 신설)

0 지정취소 요건(령 제91조의3제4항제2호 등) 중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를 구체화(안 제65조제2항 신설)

0 지정취소 요건(령 제91조의3제4항제3호 등) 중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구체화(안 제65조제3항 신설)

0 학교의 신청(령 제91조의3제4항제4호 등)에 의한 지정취소 시 사유의 소명(안 제65조제4항 신설)


3. 특성화중 및 특목고 지정·운영 사항 규정

0 특성화중학교 계열별 구분 및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 신설(안 제51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0 특수목적고등학교 입학전형 관련 규정 신설(안 제5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0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정·운영 관련 규정을 훈령이 아닌 부령에 신설(안 제78∼82조 신설)


4. 검정고시 제도 개선

< 1. 수험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

0 검정고시 합격자의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근거 마련(안 제37조제3항 신설)

0 저소득층 검정고시 응시료 감면(안 제38조제2항 신설)


< 2.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출제 개선 >

0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출제 교과목 축소 및 과목명 변경(안 별표3, 별지 제2호, 제6호, 제6호의2서식 신설)

0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기준 변경(안 제34조제1항 개정)


< 3.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

0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자격 변경(안 제31조제3항 및 제4항 개정)

0 응시자격 기준일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31조제5항 신설)

0 검정고시 응시원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32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개정)


5.  각종학교 교원 정원 규정 삭제

0 각종학교 교원 정원 규정 삭제(제70조 삭제)



동 개정령안은 입법예고(‘14.11.21~12.8)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붙임] 초중등교육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