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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국가장학금 신청 부모 공인인증서 필수」 보도 관련

대한민국 교육부 2014. 11. 27. 17:30

「국가장학금 신청 부모 공인인증서 필수」 

보도 관련 설명자료

■ 언론사명/보도일시 : 세계일보(’14.11.27(목)] 




■ 제목 : 부모 공인인증서 필수...“국가장학금 신청 힘드네”


■ 주요 보도내용

 국가장학금 신청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방법이 공인인증서로 한정되어 있어 인터넷뱅킹을 사용하지 않는 부모들이 장학금 신청만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함

 한국장학재단은 서면동의는 인력과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부모가 연락이 안 되는 등의 특수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서면동의를 도입할 계획이 없음

■ 설명 내용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서 가구원의 정보제공동의서가 필요하며, 전자서명법 제3조에 의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명은 공인인증서만을 인정하고 있음

   - 따라서 국가장학금 온라인 신청을 위해 한국장학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5 제2항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통한 동의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음  

 단, 공인인증서 동의가 불가피한 경우 서면동의서를 활용할 수 있음 

     - 년 간 약 350만 건의 서면동의가 이루어질 경우, 수작업으로 일일이 확인대조한 후 복지부 표준에 맞게 변환하는 등 추가 작업이 소요

 공인인증서 동의 절차 신설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가장학금 신청 이전인 지난 9월 23일부터 약 2달간 가구원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50만 건의 공인인증서 동의가 이루어졌음

     - 가구원 동의는 국가장학금 신청 마감일(12월 8일) 3일 후인 12월 11일까지 허용되며, 공인인증서는 신청 즉시 발급 가능함

   ※ 교육부 보도자료, “내년부터 학자금지원을 위한 소득산정이 더욱 공정해지고 투명해집니다!”('14.9.23)

 현재 고령․장애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해외 체류 중인 경우 등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서면동의서를 대리제출하거나, 홈페이지 업로드․우편제출 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 공인인증서를 대신할 서면동의서 제출 개별 사유를 확대 반영할 예정임

    - 다만, 서면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처리 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 활용을 적극 추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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