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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국가장학금 신청 부모 공인인증서 필수」 보도 관련 본문
「국가장학금 신청 부모 공인인증서 필수」
보도 관련 설명자료
■ 언론사명/보도일시 : 세계일보(’14.11.27(목)]
■ 제목 : 부모 공인인증서 필수...“국가장학금 신청 힘드네”
■ 주요 보도내용
○ 국가장학금 신청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방법이 공인인증서로 한정되어 있어 인터넷뱅킹을 사용하지 않는 부모들이 장학금 신청만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함
○ 한국장학재단은 서면동의는 인력과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부모가 연락이 안 되는 등의 특수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서면동의를 도입할 계획이 없음
■ 설명 내용
○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서 가구원의 정보제공동의서가 필요하며, 전자서명법 제3조에 의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명은 공인인증서만을 인정하고 있음
- 따라서 국가장학금 온라인 신청을 위해 한국장학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5 제2항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통한 동의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음
○ 단, 공인인증서 동의가 불가피한 경우 서면동의서를 활용할 수 있음
- 년 간 약 350만 건의 서면동의가 이루어질 경우, 수작업으로 일일이 확인대조한 후 복지부 표준에 맞게 변환하는 등 추가 작업이 소요
○ 공인인증서 동의 절차 신설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가장학금 신청 이전인 지난 9월 23일부터 약 2달간 가구원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50만 건의 공인인증서 동의가 이루어졌음
- 가구원 동의는 국가장학금 신청 마감일(12월 8일) 3일 후인 12월 11일까지 허용되며, 공인인증서는 신청 즉시 발급 가능함
※ 교육부 보도자료, “내년부터 학자금지원을 위한 소득산정이 더욱 공정해지고 투명해집니다!”('14.9.23)
○ 현재 고령․장애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해외 체류 중인 경우 등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서면동의서를 대리제출하거나, 홈페이지 업로드․우편제출 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 공인인증서를 대신할 서면동의서 제출 개별 사유를 확대 반영할 예정임
- 다만, 서면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처리 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 활용을 적극 추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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