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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교육부, 이렇게 일했습니다] 8.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고른 교육기회 보장 본문
2014 교육부, 이렇게 일했습니다
- 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고른 교육기회 보장 -
글│박성수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장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교육부는 지난 한 해 이러한 헌법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미력이지만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 지금은 비록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학생이더라도 교육을 통해 미래 한국의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밑거름을 뿌리는 노력을 계속하였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확대
우선 교육부는 한참 배워야 할 것이 많은 학생시절에 학업을 그만두게 되면 아무런 교육적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학업중단 예방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로부터의 이탈을 모색하는 아이들에게는 숙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학업중단 숙려제를 의무화하였다. 학교를 잠시 그만두었지만 언제라도 학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돌봄공간 「친구랑」을 설치하여 학교 밖에서도 진로를 탐색하고 학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학업중단학생이 ’13년에 비해 11.2% 감소하고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자의 학업지속률은 ’13년 34.7%에서 ’14년 61.2%로 증가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그만두는 일이 없게 하고 돈 걱정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저소득층 학생의 가정에 각종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였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도교육청의 예산확보 노력을 통해 대부분의 시·도에서 최저생계비 150%에 해당하는 가정의 학생까지 고교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급식비,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받은 학생까지 포함하면 2014년에 약 102만 명의 학생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교육비를 지원받는 학생들이 노출되어 부정적인 낙인효과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비 전달체계를 세심하게 개선하는 노력도 계속 추진하였다.
다문화·탈북자 가정 학생 지원 확대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애를 먹고 있는 다문화 가정 학생과 탈북자 가정 학생도 충분히 공부하여 능력을 발휘할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였다. 외국에서 자란 후 중도에 입국하는 학생을 위해 국내 학교 편·입학시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였고, 전국 80곳에 예비학교를 마련하여 국내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120곳의 다문화중점학교를 운영하고 한국어 교육과정(KSL : Korean as a Second Language) 등 교과연계 지도자료를 개발·보급하였다. 대학생 멘토링을 통해 6,000명 이상의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멘토들과 함께 공부하고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활동 기회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탈북학생들을 위해서는 표준(보충)교재 8종을 최초로 개발·보급하여 탈북학생들이 익숙한 책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특성화고 특례입학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직업교육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탈북학생의 학업중단율 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지역적·문화적으로 소외된 농어촌 지역 학생들을 위해 면(面)지역에 거점중학교 50교(’13년 선정 20교 포함)를 지원하였고 농어촌 학교에 스마트패드 보급, 무선인터넷망 구축 등 ICT 인프라를 확충하여 교육여건을 대폭 개선하였다. ICT 기기로 활용할 수 있는 음악, 미술, 영어, 진로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도 개발·보급하여 농어촌 지역에서도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농어촌 학생들도 꿈과 끼를 마음껏 키울 수 있도록 학습여건을 개선하고 지속 발전이 가능한 농어촌 학교의 선도 모델을 제시하였다.
우리 사회는 최근 계층 간 교육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교육부는 2015년에도 경제적·사회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있는 학생들이 고른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정책적 노력과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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