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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현 고2 대입부터 면접서 인성평가’관련 본문
‘현 고2 대입부터 면접서 인성평가’관련 설명자료
■ 언론사명 : 중앙일보
■ 보도일시 : 2015. 1. 23.(금)
■ 제목 : 현 고2 대입부터 면접서 인성평가
■ 주요 보도내용
○ 2017학년도 대입부터 인성평가가 반영
- 수시모집 학생부전형에서 실시 중인 면접에서 학생의 가치관‧책임의식‧윤리의식‧정직성 등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
■ 설명 내용
○ 현재도 대입에서도 인성평가가 반영되고 있으며, 주로 수시 학생부종합 전형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통해 반영되고 있음
※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소개서 인성 관련 항목 : “3.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입 인성평가 확대’는, 현재 진행 중인 인성평가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대학의 우수 사례를 확산하겠다는 의미이며,
- 기존에 없는 인성평가가 새롭게 반영되는 것은 아님
대입 인성평가 관련 Q&A
Q1. 대입에서의 인성평가 확대는 어떤 의미인가?
○ 대학별로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 및 면접평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성에 대한 평가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한다는 의미임
※ 2015학년도 기준 학생부 종합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은 총 151개교이며, 대부분 대교협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을 활용하므로 인성을 평가하고 있음
○ 대학별로 인성을 평가하는 도구(예, 면접 문항 등)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수한 대학의 사례를 확산하여 인성을 제대로 평가하는 대학이 확대되도록 한다는 의미임
Q2. 이러한 내용이 대입전형 사전 예고제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 기존에 없던 인성평가를 정부차원에서 신설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입전형 관련 정부 정책 3년 예고제에 위반되는 것은 아님
○ 고등교육법에서는 대학별 전형 시행계획을 1년 10개월 전에 발표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올해 고2가 되는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2017학년도 대학별 전형 시행계획은 올 4월까지 발표하면 되므로, 인성에 대한 항목이 강화‧반영되어도 법령 위반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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