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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사학비리자 복귀 또 승인한 교육부' 보도 관련

대한민국 교육부 2015. 2. 3. 16:36

'사학비리자 복귀 또 승인한 교육부' 보도 관련 설명자료

 

언론사명 : 한국일보

■ 보도일시 : 2015. 2. 3 (화)

■ 제목 : 사학비리자 복귀 또 승인한 교육부

■ 주요 보도내용

사학비리로 물러났던 조원영 전 동덕여대 총장의 이사직 신청 하루만에 초고속 승인
 ­-일반적인 행정처리 관례로 볼 때 사전 내락없이는 불가능

 ­-신원조회가 2~3주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특혜의혹

 

■ 설명 내용

일반적으로 이사의 임원승인 신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원 승인은 1∼3일 정도 소요됨. 

 -특히, 대학평의원회 등 과반수 이상의 학교구성원으로 구성된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개방이사의 경우 결격사유가 없고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 임원취임 승인을 하고 있음

○ 동덕여학단의 경우 사립학교법 22조에 규정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동덕여학단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2배수 인사 중 이사회 의결로 선임하였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었음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회의결과, 이사회 회의 소집통보일, 의결정족수 등 검토 

 ­-신원조사는 해당법인에서 실시하여 관련 서류를 첨부하므로 교육부에서는 신원조사를 실시하지 않음(보안업무규정 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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