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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국가장학금 늘었다는데...마이너스통장 쓴 일부 학생은 덜 받아'관련

대한민국 교육부 2015. 2. 3. 16:01
'국가장학금 늘었다는데...마이너스통장 쓴 일부 학생은 덜 받아'관련 설명자료

 

■ 언론사명 : 조선일보

■ 보도일시 : 2015.2.3 (화)

■ 제목 : '국가장학금' 늘었다는데..마이너스 통장 쓴 일부 학생은 덜 받아

■ 주요 보도내용

 ○ 소득분위 산정체계 개편으로 하우스푸어나 지방 농가 출신 학생들은 오히려 장학금이 줄어듬

 
 ○ 예·적금, 부동산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환산율을 적용함


 ○ 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마이너스 통장 등의 부채는 소득수준 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 설명 내용

 

①하우스푸어의 장학금이 줄어든다는 지적 관련

 

 ○ '15년도 개편된 학자금 지원 소득 산정체계는 가구의 실제 경제수준을 파악을 통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학생들에게 학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학자금 지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소득 산정체계 개편을 통해 소득분위 산정 시 부채를 반영하여 실제 생활이 어려운 하우스푸어 학생들은 오히려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

 

※ 기존에는 부동산 등 일반재산을 반영하면서 부채를 고려하지 않아 하우스푸어 가정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점이 있었음 

 

<보도자료 사례분석>

 º 보도내용 중 2억원짜리 아파트, 2억2,000만원 상당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3억원 대출, 6,000만원 예금, 형의 30만원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인정액 217만원으로 2분위에 해당되어 연간 국가장학금 4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음(형의 아르바이트 소득 30만원은 소득분위 산정 시 반영되지 않음)

 

º 따라서 소득 30%로 지정돼 34만원만 지원받게 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②지나치게 높은 환산율 관련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에 대한 환산율은 기존의 복지사업과의 일관성을 유지한 것임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을 위한 환산율의 1/3 수준으로 초·중등 교육비 지원사업의 환산율과 동일함

 

 

○ 또한, 기본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중 5,400만원에 대해서는

 재산으로 포함하지 않고 공제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재산은 포함하지 않음

 

③마이너스 통장 관련

 ○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 등은 수시 입출에 따른 악용의 소지가 있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지 않고 있음

-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등 보건복지부 타 복지사업에서도 연계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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