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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정보, 정확하고 알기 쉽게

대한민국 교육부 2015. 2. 6. 09:30

 

유치원·어린이집 정보, 정확하고 알기 쉽게

- 유치원·어린이집 정보공시 통합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

교육부는 학부모에게 보다 정확하고 알기 쉽게 유치원 정보를 제공하고, 유보통합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유치원 정보공시 통합”을 위하여 관련 법령인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개정안을 2월 6일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 정보공시 통합은 유보통합 1단계 과제로서 제4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심의(2014.12.16)등을 거쳐 확정한 「어린이집․유치원 정보공시 연계 및 통합 방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관계법령 정비와 그에 따른 공시시스템을 개편합니다.

 

* 정보공시 연계(2014)공시항목정비통합(2015)시스템 통합(2016)

 

이번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어린이집・유치원의 정보공시 항목을 7항목 20범위로 정비・통합
 

- 학부모가 활용하고 이해하기 쉬운 공시항목과 양식을 마련하고, 학부모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급식·안전관련 정보는 강화, 활용도가 낮은 항목은 간소화

유치원의 책무성 강화를 위하여 보조금 유용, 운영기준 위반, 급식기준 위반 등으로 아동의 생명‧신체‧정신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서 공개


  - 공․사립 유치원 간 공시정보의 형평성을 위하여 유치원 관할 행정기관이 공시

 

현장의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정보공시 횟수 축소 및 시기 조정

 

  - 기존 연 4회 (2·5·8·10월)에서 연 2회(4·10월)로 간소화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유치원 등 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쳐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이 조속히 개정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도 적극적인 협력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본 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시행령은 4월중으로 완료, 특례법은 금년 하반기까지 완료 예정

 

[붙임]-유치원 어린이집 정보공시 통합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hwp

 

[붙임]-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 공고문.hwp

 

[붙임]-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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