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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정보, 정확하고 알기 쉽게
- 유치원·어린이집 정보공시 통합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
교육부는 학부모에게 보다 정확하고 알기 쉽게 유치원 정보를 제공하고, 유보통합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유치원 정보공시 통합”을 위하여 관련 법령인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개정안을 2월 6일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 정보공시 통합은 유보통합 1단계 과제로서 제4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심의(2014.12.16)등을 거쳐 확정한 「어린이집․유치원 정보공시 연계 및 통합 방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관계법령 정비와 그에 따른 공시시스템을 개편합니다.
이번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어린이집・유치원의 정보공시 항목을 7항목 20범위로 정비・통합 - 학부모가 활용하고 이해하기 쉬운 공시항목과 양식을 마련하고, 학부모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급식·안전관련 정보는 강화, 활용도가 낮은 항목은 간소화
② 유치원의 책무성 강화를 위하여 보조금 유용, 운영기준 위반, 급식기준 위반 등으로 아동의 생명‧신체‧정신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서 공개
③ 현장의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정보공시 횟수 축소 및 시기 조정
- 기존 연 4회 (2·5·8·10월)에서 연 2회(4·10월)로 간소화 |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유치원 등 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쳐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이 조속히 개정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도 적극적인 협력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붙임]-유치원 어린이집 정보공시 통합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hwp
[붙임]-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 공고문.hwp
[붙임]-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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