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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어린이집 보육료'도 교육청 부담 법 개정 관련 본문
'어린이집 보육료’도 교육청 부담 법 개정 설명자료
■ 언론사명/보도일시 : 경향신문, 머니투데이(’15.2.5(목)]
■ 제 목 : ‘어린이집 보육료’도 교육청 부담 법 개정에 시․도교육감들 뒤통수 맞았다“강력 반발
■ 보도 주요내용
○ 교육부가 어린이집 보육료도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 중 |
■ 설명 내용
○ 현행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9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제1항[별표1]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해 공통의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 경비는 현재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산정하여 교부하고 있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더라도 어린이집 보육료에 대해 교육청에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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