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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교육부, 법령해석 오류로 5년째 외국교육기관 감사 안해” 관련 보도

대한민국 교육부 2015. 3. 6. 17:12


“교육부, 법령해석 오류로

5년째 외국교육기관 감사 안해”

관련 보도 설명

 

 언론사명 : 아주경제
보도일시 : 2015. 3. 3(화)
제 목 : 교육부, 법령해석 오류로 5년째 외국교육기관 감사 안해
주요 보도내용  

 ㅇ 교육부는 그동안 외국교육기관 감사권한이 없다고 밝혀 왔으며, 지난 5년간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한 번도 감사를 하지 않았음
 - 그러나 법률자문 결과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감사 권한이 있었음
 ㅇ 의원실(정진후)은 전면적인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

 

해명 내용

 ㅇ ‘지난 5년간 한번도 감사가 없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 그동안 교육부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연례 운영점검 및 수시 발생하는 특이민원사항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왔으나, 
 - 법령상 회계 등 감사권한에 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어 ‘감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았음
 - 이는 법령에 포괄적인 지도‧감독 권한만 명시되어 있을 뿐 (회계)감사 권한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 교육부가 실시하는 지도‧감독의 수준과 명칭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였던 것임
 - 그러나 재정을 지원한 정부기관(산업부, 지자체)의 감사는 그 동안에도 실시되어 왔고, 매년 교육부도 정기 및 수시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왔음
 * 매년 4~8월 서면자료 검토 및 현장방문을 통한 운영점검을 실시(’12년~)
 

 ㅇ 전면적인 특별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에 관련해서는, 
 - 지난 2월 국회에서 정진후 의원이 동일한 내용을 서면질의하여 그에 따른 조치로 금번 법률자문을 추진하였으며, 지도‧감독권을 활용, 관계기관(산업부, 경자청, 시‧도교육청 등)과 협력하여 외국교육기관 감사 계획을 마련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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