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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습·심화과정 개설 등 방과후학교가 달라집니다! 본문
공교육정상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교육정상화법’의 취지는 배우지 않은 것을 평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요.
공교육정상화법이 일부 달라집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의 어려움, 사교육 증가 가능성 등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이후 나타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1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달라지는 공교육정상화법의 주요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복습·심화·예습과정 등 다양한 교육수요가 반영된 방과후학교 과정 개설 허용
현행 법에는 학교 정규 수업 뿐 아니라 방과후학교에서도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서 교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방과후학교는 학생의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어왔습니다. 또 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경우 사교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학교의 요구가 반영돼 관련 규제가 폐지됩니다.
현행 |
개정(안) |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 모두 선행교육 금지 |
▶정규 교육과정 선행교육 금지 ▶방과후학교는 교육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자율 운영 |
2.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해 고등학교 교원이 포함된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를 두어야 함
대학은 논술 등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해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를 두고, 고등학교 교원을 그 위원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또 입학전형 영향평가 결과의 분석 등을 위해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 반영계획을 대학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교육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현행 |
개정(안) |
▶대학에서 정한 학교규칙에 따라 입학전형 영향평가 실시 ▶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 반영계획 홈페이지 게재 |
▶대학에서 정한 학교규칙에 따라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실시 ▶현직 고교 교원이 포함된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평가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 반영계획을 홈페이지에 게재, 교육부에 제출 |
3. 법률 위반 행위 중 시정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 시정명령 없이 징계의결 요구, 행정처분 등이 가능
법률 위반 시 위반 행위의 특성상 시정 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할 때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시정·변경 명령이 없어도 관련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행정처분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항이 포함된 채 입시 등이 시행되고, 또 합격자가 발표된 경우에는 사실상 법률 위반 행위를 시정하거나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교육부는 이를 고려해 위와 같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4.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등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교육 현장의 실정에 적합하게 규제 범위 수정
이외에도 선행출제 등과 관련해 법 적용 필요성이 낮은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났는지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대입전형의 ‘신체검사’도 대학별고사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공교육정상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입니다.
1-03-18(수)조간보도자료(공교육정상화법일부개정안입법예고)(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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