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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확 줄어든 교수 급여, 국공립대에 무슨 일이... 본문
확 줄어든 교수 급여,
국공립대에 무슨 일이...
■ 언론사명/보도일자 : 한국경제(’15.5.16(토)]
■ 제 목 : 확 줄어든 교수 급여, 국공립대에 무슨 일이...
■ 주요 보도내용
◦ 국‧공립대 기성회비가 폐지되면서 서울시립대 교수들이 기존보다 180만원이 적은 급여를 받고 있으 며, 초임교수 20여명은 월 200만원이 안되는 급여를 받고 있음
◦ 대학회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은 교육부령 제정 후 대학별로 지침을 세워 지급이 가능한데, 교 육부가 교육부령 제정을 미루고 있음
■ 설명 내용
◦ 국‧공립대학 기성회는 소속 교원에게 급여 외에 추가로 기성회회계에서 급여보조성 경비를 지급하고 있었으나, 2015학년도부터 국‧공립대학이 기성회비를 폐지하면서 기성회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이 중 단된 상황임
※ 서울시립대 기성회 급여보조성 경비 연 지급 현황(2014년 대학 정보 공시 기준) : 교수 2,224만 원, 부교수 2,089만원, 조교수 1,987만원
◦ 서울시립대 초임교수 연봉은 2015년 임용자 기준으로 월평균* 417만원(최소 363만원 ~ 최대 495만 원)으로 확인됨
* 세전 연봉 월액 기준(명절휴가비, 정근수당 포함)으로 성과급, 가족수당, 급식비는 제외된 금액
◦ 교육부는 국립대학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3월 13일~) 국‧공립대학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령 제정을 최우선 추진 중이며,
- 조속한 추진을 위해 1차 입법예고는 40일에서 20일로, 2차 재입법예고는 40일에서 7일로 단축하 는 등 노력하고 있으며, 국립대학이 대학회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을 위한 세부 기준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대학과 지속 협의 중임
※ 국립대학 혁신위원회(추진단) 회의(4.23, 4.29, 5.7), 전국국공립대학 총장협의회(3.26), 거점국립 대 총장협의회(3.5), 지역중심국공립대 총장협의회(3.20), 국립대학 사무국장 등 회의(3.13, 4.16, 4.17, 5.1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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