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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편성 질의응답 -연합뉴스 TV '뉴스현장 1314' 中- 본문
누리과정 예산편성 질의응답
-연합뉴스 TV '뉴스현장 1314' 中-
지난 12.31 연합뉴스 TV '뉴스현장 1314'에 방송된 교육부 이영 차관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한 궁금한 점을 설명해드립니다.
▷먼저 “누리과정”이 무엇인지, 개요나 도입 취지 등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누리과정은 만 3~5세 어린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지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분절되어 있습니다. 이 두 과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누리과정이라고 부르고요. 누리과정이 도입된 이유는 만 3~5세의 나이에 배우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기의 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쉬운데, 사실 이 때는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즉, 사회성을 배우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국가가 공공적으로 책임을 지자는 논의가 있었고, 그 부분이 합의가 되면서 '2012년부터 도입된 공통의 의무적인 교육과정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리과정 도입 당시 교육감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
▶2012년 도입할 당시에는 모두 합의하고, 긍정적인 시각들이 많았습니다. 2012년 여러 교육감들의 신년사를 보면 환영한다는 내용도 많았고요. 그 당시에는 만 5세에만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 때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반응이 좋았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만 5세에서 만 3~5세로 확대된 부분과, 우리나라의 경우에 누리과정을 포함한 초·중등 의무교육 단계의 재원을 내국세에 일정 비율을 뚝 떼어서 교육청에 보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2013년, 14년, 15년을 거쳐 오면서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아 세수가 작아지게 됐습니다. 결국 생각만큼, 재정적으로 원하는만큼 빨리 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재원에 관한 문제도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리과정 관련 재원 분담은 어떻게 되어 왔습니까? |
▶2012년 당시에는 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분에서 담당을 했었고요. 2013, 2014년에는 누리과정이 만 3~5세로 확대되면서 일부는 국고가 책임지고, 나머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2015년의 경우에는 다시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맡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 마찬가지고요.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부담하도록 늘려온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 몫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인가요? |
▶2015년부터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안에 담아서 교육청에 교부하였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것은 내국세의 20.27%로 정해지고요. 이것을 뚝 떼어서 교육청에 교부하는데, 교육청별로 계산을 합니다. 계산할 때 당연히 유아수와 유아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해서 교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예산을 다 포함해서 보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누리과정을 의무지출경비로 시행령에 담아서 반드시 편성하도록 종용해뒀습니다. 이런 부분이 반영되길 바라는데 일부 교육청에서 편성을 안 한 것이 시도의회에 그대로 넘어가거나 편성이 되어도 삭감되거나 하는 일이 일부 교육청에서 발생했습니다.
▷일부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는 교육청에서 부담할 경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본적으로 만 3~5세 어린이는 교육과 보육을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책임지자는 합의가 있었던 것이고요. 저도 이러한 합의가 현재에도, 앞으로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분절돼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지도감독권이 없는 어린이집의 예산을 받아서 주는 모양이 되니까 그것에 대해 일정 부분 반발이 있었습니다. 보통 유보통합이라고 표현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것에 대해 일단 재정은 통합했다고 보면 되고, 이후에 이러한 지도감독권이나 기관이나 이러한 부분들도 연차적으로 통합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조금 더 가시화되고 제도적으로도 통합된다면 교육청의 일이 아닌데 왜 교육청의 예산을 써야하냐는 부분의 오해는 해소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일부 교육감들은 교육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한 것이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예산 편성 주체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모두가 누리과정의 교육이 중요하니 의무로 해야한다는 이런 부분에는 어느정도 동의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행령이나 법령들에 근거해서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체 누리과정 예산이 약 4조 정도 되고, 교육청에서 편성하는 예산이 60조원 정도 되거든요. 2016년의 경우에, 4조원이 의무지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예산편성권 침해다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고요.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면, 전체 예산의 40%가 의무지출경비입니다. 교육청, 지자체에 반드시 교부해야 하도록 정해져 있거든요.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편성 불가 입장을 보이는 교육청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현재 예산 구조는 중앙정부에서 내려보내고요, 시·도에서 전입금이 나옵니다. 또 자체 재원도 있고 이것들을 다 합치면 약 60조원 정도 됩니다. 근데 그게 충분치 못하다는 말에 대해서 양쪽에 시각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육부 입장에서는 그 동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원하는 만큼 빨리 늘어나지는 못했지만 이를 대체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일정 부분 허용했습니다. 2015년에는 6.1조, 2016년에는 3.9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큰 시각 차이는, 시도에서 오는 법정 전입금의 규모에 대해서 교육부와 교육청의 예상 금액이 1.6조 정도 차이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각차이를 좁히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실제로 예산 숫자들을 맞춰보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광주, 전남, 경기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부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한 어떤 대책을 검토하고 계십니까? |
▶전액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한 교육청이 10개 정도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누리과정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이고, 재정적으로도 가능하다고 표현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부 못하고 있는 교육청의 경우에는 일단 재의 요청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별 시도교육청과 개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산 상황들을 하나하나 논의, 분석하고 객관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월 5일까지 개별 교육청과 논의를 할 거고요. 그 이후에는 교육부도 일정 부분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겠죠. 다른 데서 예산을 줄여 누리과정 예산으로 사용한다던가... 그리고 이미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3,000억의 목적 예비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작년에 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특별교부금이 재해가 일어나지 않아 1,100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일반적인 특별교부금도 좀 있고요. 이러한 것들로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보다 가능해지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회에서 의장석 점거 등 여야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어떤 의미에서는 논의가 잘 돼서 충돌이 없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현재 충돌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경기도 교육청 예산이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만 3~5세 유아의 교육이 중요하니 공공성을 갖자고 하는 부분을 공감하고 재정의 문제로 접근을 한다면 해결 방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종)151230 연합뉴스TV 차관님 인터뷰 질의 답변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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