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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편성 질의응답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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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편성 질의응답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中-

대한민국 교육부 2016. 1. 12. 17:16

누리과정 예산편성 질의응답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中 -



지난 1.5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이니다'에 방송된

교육부 이영 차관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한 궁금한 점을 설명해드립니다.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새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또는 일부 편성하지 않으면서 보육대란이 현실화될 거라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보육대란의 모든 책임을 교육감들이 져야한다면서 대법원 재소, 또 예산집행 정지신청 등 법적, 행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문제, 정부와 교육청이 대립만 하다 파행으로 갈지 아니면 협의해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교육부와 교육청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봅니다. 먼저 교육부의 이영 차관이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정부는 교육청에서 예산편성 해야 한다고 하고 교육청은 중앙정부에서 해야 한다고 하고, 사실 이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어디해서 하라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으로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먼저 전체 재원부담 구조가 일단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것을 편성해서 교육청에 내려 보냅니다. 그 금액이 40조 원이 좀 넘고요. 그 금액을 계산할 때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예산 전액을 산정해서 교육청별로 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해 10월 23일 누리과정 관련된 예산들을 전액 편성을 해서 교육청에 예정교부를 했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교육청이 국고에서 이걸 안 한다는 주장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실제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이미 담아서 교부가 됐고, 물론 교육청 입장에서 살림살이를 하다보면, 교육청 전체 살림살이가 60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누리과정하고 전체 초·중등교육 기본적인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걸 하는데 그 재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1조 원으로 가장 크고요. 그것 말고도 시·도에서 법정 전입금 부분이 10조가 좀 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방채 등의 형태로 돼있고요. 그래서 그 전체 60조 원을 가지고 살림살이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살림살이를 할 때 재원이 일부 부족하다는 표현은 저희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아니 그러니까 중앙에서 내려 보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속에 이미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산정을 할 때 이미 다 산정을 해서 내려 보냅니다.



그러니까 누리과정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2조 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 필요한 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다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다 포함돼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4조 원입니다.



4조 원은 유치원까지 합쳐서 4조 원이고요. 어린이집까지 합치면 2조 원 남짓 될 텐데, 문제는 그러면 국회에서 3천억 원 예비비 편성한 것은 뭡니까? 다 들어가 있다면 예비비 편성할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들어가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전체 예산규모가 60조 원인데 그 부분이 교육청에서 살림을 전체적으로 하는 데 좀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추가적으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목적예비비 3천억 원이 추가된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다 들어가 있다면서 모자랄지도 모르니까 3천억 원의 예비비를 만들어놓겠다, 서로 말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지방교육재정의 경우에는 재원이 주머니가 여러 곳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도에서도 오고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내려 보내고요. 그리고 또 그 돈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채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그것에서 채워서 써야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내려 보내는 전체 재원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안에는 이 부분을 다 담아서 보냈지만 전체 재정살림 하는 데에는 혹시 모자를 수 있으니 3천억 정도를 추가로 넣어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교육청과 정부가 싸워온 게 한 두 해가 아닌데 그동안에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동일한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한 방식으로 동일하게 2012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태가 많이 커진 것이 2015년,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 예산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만약에 누가 부담하라는 논쟁이 됐다면 2012~14년에도 굉장히 있어야 되는데 왜 작년과 올해 이렇게 심하냐면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2015년과 16년에요. 그래서 작년에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지방채가 6.1조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목적예비비가 5천억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 문제를 중앙정부가 하느냐 지방정부가 하느냐 이런 시각에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문제고요. 왜냐면 교육청에서 자주재원이라는 것이 크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차관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중앙정부에서 돈을 내려 보냈다는데 지방교육청들, 서울·경기·광주·전남 네 군데는 아예 누리과정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돈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지금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교육청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교육청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재원이 오는데 그 중에 하나 불확실해 보이는 게 시·도 전입금 부분입니다. 시·도 전입금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취등록세, 담뱃세 등에서 일정 부분 떼어서 그것을 교육청에 보내는데, 그 재원의 규모가 얼마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시각과 교육청의 시각이 다릅니다. 교육부에서 계산하기는 한 11조 6천쯤 될 거라고 계산을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10조 정도밖에는 안 될 거라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1.6조의 수입에 대한 시각차가 존재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2015년, 14년에 계속 지방세수는 좋았습니다. 부동산경기도 좀 좋아지고요. 그리고 담뱃세가 또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한다면 저희가 추산한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추산한 게 만약에 맞지 않다면 저희는 그 다음 해에 보완할 대책을 논의하고 그것을 마련할 준비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 협의를 해서 할 계획이고요.

 

 

하나 궁금한 것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려 보낼 때 아예 항목을 지정해주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만한 돈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쓰라고 지정을 해주는 건 아닌 모양이죠?


지정을 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이번 해에 내려 보낼 때는 작년에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누리과정을 의무적으로 이곳에 지출을 하라고 의무지출경비로 지정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그게 맞지 않다고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논란을 보시면 교육부는 내려 보내고 그걸 의무지출경비로까지 지정을 했는데 어떻게 교육청에서 편성을 안 하실 수가 있느냐, 이렇게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교육청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유치원과는 달리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닙니까? 어떻게 돼있습니까?


이걸 한 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3~5세 아이가 돌봄을 받고 교육을 받을 때 그 두 개를 구분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교육과 돌봄은 그 나이 대에는 당연히 동시에 제공이 되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 생각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똑같은 교육을 받는데 하나는 교육기관이고 하나는 아니라는 게 이해가 안 가지만, 법적인 규정은 어떻게 돼있느냐는 겁니다.


저희가 이게 교육기관이라고 지정하는 법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수행하는 것으로 따져서 봐야 하고요. 그리고 아동보육법에 보면 이 부분이 보육과 교육을 담당한다고 쓰여 있기 때문에 교육기관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게 저희 해석입니다. 그런데 그건 어떤 법적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는 학부모님들이, 국민들이 느끼실 때 이건 당연히 교육이 들어와 있는 기관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부분으로 접근을 한다면 좀 더 합의가 쉬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교육감님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지도감독권이 교육청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과 교육감님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지도감독권한도 없는데 재정만 이렇게 편성해서 보내는 게 모양이 안 맞다, 이렇게 주장하실 수 있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걸 유보통합이라고 부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것이 지금 중간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도감독 하는 기관까지 통합하는 것을 정확하게 제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의무지출까지 명시해서 이렇게 내려 보냈는데도 일부 지역의 교육감들 내지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안 해주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부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아예 편성을 안 한 곳이 딱 네 곳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기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설명을 드리면서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걸재정의 문제로 그리고 아주 장기적으로 3~5세 어린이에 대한 공통의 출발선을 공공교육을 통해서 잘 제공하자는 취지로 생각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지금 저희가 재정적인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각 교육청별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설득을 계속해 나가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재의요구 부분은 저희가 이미 재의요구 하는 공문은 보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빨리 프로세스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협상과 그리고 또 저희가 해야 될 행정조치는 같이 하고 있고, 그 부분이 다음 주 중에는 저희가 그래도 가시적으로 뭔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접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학부모들 입장으로는 이 돈이 중앙정부에서 나오든 교육청에서 나오든 지자체에서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내 아이가 당장, 중앙정부와 교육청 싸움 때문에 애들을 누리과정에 제대로 못 보낸다고 한다면 속 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좀 헤아려주시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종)160104 차관님 5일 KBS 라디오인터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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